2019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폭탄에서 살아남기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포스팅은 잘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고, 그로 인해 공제항목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든 직장인은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절세를 하려다 무리하게 공제 신청을 하다 보면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은 어디로 사라지고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수 조사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다공제자로 발각이 되면 이전 5년치 까지 다시 확인한다고 하니 더욱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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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 공제 불가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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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공제
직전 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주택마련 저축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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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가 불가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 공제가 불가능하다.
■ 신용카드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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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되며,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불가하고,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중복 공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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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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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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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 국민건강, 고용보험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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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비용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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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 5억 원(03.12.31 이전 3억 원)을 초과한 주택(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부금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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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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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이 확인되었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사주, 작명 등의 비용)
■ 연금저축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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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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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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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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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중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 공제 불가.
■ 의료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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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등 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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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하여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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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각각 이중으로 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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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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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 공제 불가.
■ 과다공제 수정신고
- 근로자(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국세청에 접속하시어 다시 신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이 1년 동안 힘들게 벌고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납세의무에 해당하지만, 나도 모르게 과다공제가 되었다면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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