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총정리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 시간급이 8,720원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확인해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총정리
2021년 최저임금액
업종 / 결정단위 | 시간급 |
모든 산업 |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꼭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한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 1,500,000원 | 기본급 | 1,500,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교통비 | 100,000원 | 상여금 | 0원* |
식대 | 100,000원 | ||
시간외 수당 | 130,000원 | 식대, 교통비 | 145,320원** |
상여금 | 125,000원 | ||
계 | 2,105,000원 | 계 | 1,795,32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상여금 125,000원 중 2021년 월 환산액 1,822,480원의 15%(273,372원) 초과금액 **식대, 교통비 200,000원 중 2021년 월 환산액 1,822,480원의 3%(54,674원) 초과금액 |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확인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8,700원을 받는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9,600원을 받는 경우
69,600원 ÷ 8시간 = 8,700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08,800을 받는 경우
208,800원 ÷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8,700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월급인 경우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818,300원을 받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966,200원을 받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약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26시간
주유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부당 신고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02-2231-0009 | 서울남부지청 | 02-2639-2100 |
서울강남지청 | 02-574-0009 | 서울북부지청 | 02-950-9880 |
서울동부지청 | 02-403-0009 | 서울관악지청 | 02-3281-0009 |
서울서부지청 | 02-713-0009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032-460-4545 | 안산지청 | 031-412-1992 |
인천북부지청 | 032-540-7910 | 평택지청 | 031-646-1114 |
부천지청 | 032-714-8700 | 강원지청 | 033-269-3551 |
의정부지청 | 031-877-0009 | 강릉지청 | 033-650-2500 |
고양지청 | 031-931-2800 | 원주지청 | 033-769-0800 |
경기지청 | 031-259-0204 | 태백지청 | 033-552-0009 |
성남지청 | 031-788-1505 | 영월출장소 | 033-374-0009 |
안양지청 | 031-463-7300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53-0009 | 울산지청 | 052-272-0009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88 | 양산지청 | 055-387-0009 |
부산북부지청 | 051-309-1500 | 진주지청 | 055-752-0009 |
창원지청 | 055-239-6500 | 통영지청 | 055-650-195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053-667-6200 | 구미지청 | 054-450-3500 |
대구서부지청 | 053-605-9000 | 영주지청 | 054-639-1111 |
포항지청 | 054-271-6700 | 안동지청 | 054-851-800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062-975-6200 065-728-6100 |
군산지청 | 063-452-0009 |
전주지청 | 063-240-3400 | 목포지청 | 061-280-0100 |
익산지청 | 063-839-0008 | 여수지청 | 061-650-010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042-480-6290 | 충주지청 | 043-840-4000 |
청주지청 | 043-299-1114 | 보령지청 | 041-931-6640 |
천안지청 | 041-560-2800 | 서산출장소 | 041-661-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