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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제도를 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sesnag 2021. 1. 13. 19:59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취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는 공지를 하였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역대 최고의 주식 시장을 이끈 장본인은 동학 개미(개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하고 있지만, 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 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차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주식 대차거래란 글자 그대로,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양한 수요에 의해 대차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차입공매도 목적인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 목적 이외에도 담보제공, ETF 설정, 프라임 중개인으로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과 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 차입자는 주식 대여자에게 담보와 대차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는 빌린 주식 가치의 100%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주식으로 제공하며, 대차수수료는 대차 종목의 안정성, 희소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차거래와 유사한 신용거래 대주

이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래로서 증권사가 개인이 공매도한 증권의 결제를 위해 주식을 대여해 주는 신용공여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증권의 단순 차입 및 대여를 의미하는 대차거래와 달리 반드시 공매도가 수반됩니다. 대차거래의 경우 신용도 및 거래 규모상 개인이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관리 제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여부에 따라 공매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공매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주거래 : 개인투자자가 회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
  • 대차거래 :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

<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공매도 흐름도 >

 

한편,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결제일까지 상장되어 추가발행 신주의 상장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래소에서 신주 추가상장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동 내용이 공시된 후에 매도를 하여야 함)
  • 기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DR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식 및 ETF 환매청구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등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회원은 결제일에 직접 또는 보관기관의 통보 내용을 통해 위탁자의 결제부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공매도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규모 및 빈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해 회원은 40일에서 12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일 수 5일 이상 및 위반 거래대금 10억 원 초과의 중한 위반의 경우 회원은 위탁자의 모든 매도주문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수탁 강화 조치 >

일수 누적규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거래일 -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2~4거래일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5거래일 이상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모든 매도주문 시(일반매도, 기타 매도, 공매도)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공매도 호가의 가격 제한

공매도는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 가격이 그 직전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 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하였으나, 보다 적시성 있게 과열 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17.9.25일부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지표 상세 사항>

지표 상세사항
당일 공매도비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거래대금
당일 주가수익률(%) (당일 종가 / 전일 종가*)-1
* 당일 기준가격을 사용함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배)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직전 40거래일의 일별 공매도 비중을 산출한 후 동 공매도 비중을 평균한 값을 사용함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직전 40거래일 중종목의 거래일수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코스피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6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6배 이상 -
코스닥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5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5배 이상 -
20일 이상 - - 5배 이상 5% 이상
코넥스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5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5배 이상 -
유형 1과 유형 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 1로, 유형 2와 유형 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 2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①번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열 종목 지정기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는 ②번 기준에 따라 당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을 적용하여 과열 종목을 지정합니다.

 

③번 기준은 코스닥시장의 특별 지정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시적으로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직전 40 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과 당일 주가 수익률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을 고려하여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합니다.

 

위 기준으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 종목은 익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 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 성공 급호가 및 시장 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합니다.

 

참고로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매도 비중 기준이 조정됩니다.

공매도 통계→공매도 과열 종목 현황→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 (바로가기)에서 분기별 공매도 비중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공매도 호가의 방법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i)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ii)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그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flagging)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공매도 거래 현황 공표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공매도로 표시된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008.6.23일 시행)

공매도 거래현황은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공매도 통계(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등을 위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2012.8.30일 시행) 및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2016.6.30일 시행)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 잔고 비율이 i) 순보유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 잔고 평가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ii) 순보유 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순보유 잔고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18시까지 투자자의 인적사항, 보유한 순보유 잔고 등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18시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를 합산하여 공시합니다.

공매도 종합 포털(바로가기)을 통해 투자참고 지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투자자는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18시까지 인적사항, 종목명 및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18시에 공매도 종합 포털(바로가기)에 공시됩니다.

순보유 잔고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비교 >

구분 보고제도 공시제도
주체 투자자 직접 보고/공시
대상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 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
기한 의무발생일부터 2영업일 18시
대상 상장주권 전 종목
내용 인적사항,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비율 등 인적사항, 종목명, 최초공시의무 발생일 (잔고비율 공시 無)
방법 투자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투자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오해와 진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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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5억 원, 코스닥시장은 24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2016년 동안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계좌수는 약 6,40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순보유 잔고 0.01% 이상 등)가 발생한 개인투자자도 2016년 일평균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상세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낮은 가요?” 참조(바로가기))

공매도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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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ooldridge·Dickinson(1994)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승장에서 공매도 잔고의 증가를, 하락장에서 공매도 잔고의 하락을 발견하여, 공매도가 상승장에서 매도 수요를 창출하고, 하락장에서 매수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최혁·이효정(2012)은 국내 증시의 2008년 공매도 제한 시기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저하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eber·Pagano(2013)은 2007년∼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공매도 제약으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의 유동성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가격발견 기능 제고 등)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 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ng·Stein(2003)은 공매도를 제약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한 악재성 정보가 시장 후퇴기에 쏟아져 나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oehme et al.(2006)은 공매도 제약이 존재하고 투자자 견해가 이질적일 때 주식이 과대평가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Beber·Pagano(2013)은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가격발견이 지연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하락장에서 가격발견 속도가 감소함을 발견하였습니다.

③ (위험관리 기능)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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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수요가 높은 주식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낮은 주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 되어 있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이에 따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주가 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준서·빈기범·장광익(2010)은 시장 전체나 개별종목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특이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Diether·Lee·Werner(2009)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하여 주가의 과잉반응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 1년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상위 20 종목(총 40 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Granger Causaulity Test 이용) 한 결과, 전 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종목(4 종목) 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15 종목)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18 종목)가 훨씬 많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고평가 된 종목의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투자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공매도↔주가 간 인과관계 분석 】

인과관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Ⅰ)주가⇒공매도 7종목(35%) 8종목(40%)
(Ⅱ)공매도⇒주가 2종목(10%) 2종목(10%)
(Ⅲ)주가⇔공매도 1종목(5%) 2종목(10%)
(Ⅳ)주가⇎공매도 10종목(50%) 8종목(40%)

통계적 유의 수준 10% 기준

 

또한, 우리 시장은 공매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규제로서 직전 체결호가 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uptick rule)'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호가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현재가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이 공매도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다.

더보기

공매도 거래현황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시점에 공개됩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일 장 종료 후(18시)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당일 장 종료 후에 공매도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도 공매도 정보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해외증시의 공매도 거래정보 제공 주기 】

일본(JPX) 홍콩(HKEx) 호주(ASX) 미국(NYSE,NASDAQ,BATs)
-(시장)당일 장종료후
-(종목)주간합계를 다음주 화요일
-(종목) 당일 전,후장 종료후 -(종목) 당일 장종료 후 -(종목) 당일 장종료 후

시장 안정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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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시장 공매도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2%로 유가증권시장(6%), 해외증시(미국, 일본 약 4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 기업가치 왜곡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된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 전체 수준에서의 공매도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 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시장별 공매도 비중에 따른 종목 수(비율) (기간: ’ 16.1.2∼’ 16.11.30) 】

시장 10%이상 5~10% 3~5% 1~3% 0~1% 0%
코스닥 6 27 68 319 682 164
0.5% 2.1% 5.4% 25.2% 53.9% 13.0%
유가증권 50 146 88 174 324 119
5.5% 16.2% 9.8% 19.3% 36.0% 13.2%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 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코스닥 업종별 공매도 비중(기간: ’ 16.1.2∼’ 16.11.30) 】

구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평균(%)
코스닥 대형주 4.57
코스닥 중형주 1.66
코스닥 소형주 0.46
우량기업부 2.15
중견기업부 0.73
벤처기업부 0.96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등을 방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후 균형 가격 발견 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위험을 가중시키고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많이 쌓이면, 공매도로 출회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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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ETF 설정, 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 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이외의 사유로 대차잔고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공매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종목의 대차잔고가 전일 대비 1,000주 늘었으나, 당해 물량 중 600주가 ETF 설정 목적으로, 50주가 결제불이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 경우, 공매도 대기 수량은 350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 차, 재재 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되고 있어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가 100주를 대차 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 B에 동 물량 중 일부인 50주를 재 대차 한 경우, 증권사 A가 최초 대차 한 물량과 증권사 A가 고객 B에 재 대차 한 물량까지 합산되어 대차잔고가 150주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차잔고에는

1. 공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2. 대차잔고 집계 시 중복 계산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차잔고의 전체 수량이 공매도 대기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에 대한 질의응답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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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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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 차입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주가 하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매도는 공매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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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를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유형을 기타 매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권리 공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기타 매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 종료 후 시간 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직전 가격과 동일하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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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보다 1 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직전 가격이 직직전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틱룰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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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이 면제되어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예외 거래는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으로, 세부적인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3. 주식차익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4. ETF 매도 또는 ETF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5. ETN 매도 또는 ETN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6. DR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7.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8.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9. 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0. ETF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1. ETN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2.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옵션종목의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공매도하기 위해 차입한 증권은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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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상환 매수(short covering) 시한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차입 시 대여자와 정한 상환 기한 내에 투자자가 적절한 매수 시점을 판단하여 상환 매수한 후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주거래를 통한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여자가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한 경우 상환을 요청한 날(T)로부터 T+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모든 증권에 대해 공매도 잔고 보고나 공시의무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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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제208조의 3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 ETF, ETN, ELW 등의 기타 증권의 경우에는 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에서 헤지펀드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증권사 이름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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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헤지펀드 등)는 증권사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은 후, 증권사에게 공매도 주문 집행 등을 요청하고, 손익만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TRS 계약을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증권사로 이전시키고, 증권사가 대신 공매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를 실제로 한 주체에게 부과되므로, 이 경우 증권사가 공매도 잔고 공시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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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구미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 '''''

구분 08.9.30 이전 08.10.1 ~09.5.31 09.6.1 ~ 11.8.9 11.8.10 ~ 11.11.9 11.11.10 ~ 13.11.13 13.11.14 ~ 현재
비금융주 × ×
금융주 × × × ×

○ : 공매도 가능, X : 공매도 불가능

 

상환 매수한 물량은 전산적으로 집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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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행위 규제를 하고 있어, 매도 호가를 제출할 때는 동 호가가 공매도 호가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로 표시된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 매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도로 상환 매수임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만약 매수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시장참가자의 투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 도입에 따라 보고 의무자가 신고한 공매도 잔고 물량을 합산하여 공매도 잔고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및 잔고의 추이를 통해 공매도 이후의 상환 물량 추이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매도 거래 증가분보다 공매도 잔고 증가분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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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보유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등인 경우에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소는 해당 보고분을 집계하여 종목별 공매도 잔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01% 미만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종목별 공매도 잔고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로 0.01%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에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0.009%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A 투자자가 오늘(T)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를 하여 0.012%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T일 이전에는 A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는 집계되지 않다가, T일 공매도 잔고부터 A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0.012%가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거래 증가분보다 공매도 잔고 증가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날에 왜 공매도 거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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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②주식시장시장조성자(MM) 호가, ③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시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거래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구미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였을 때도 위 유형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의 주식이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인지 알고 싶으면 공매도 종합 포털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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