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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2019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확대, 축소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래 내용을 제외하면 모든 사안이 기존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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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를 위한연말정산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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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일정은?

이미지출처 조세일보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한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 자칫 세금 폭탄을 피해야 한다.

 

사진 출처 이미지 투데이

우리나라 과세표준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것을 의미한다.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다르다.

다시 말해, 아래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공제(개인이 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 모든 근로소득에 반영되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비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금액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비용들

이러한 항목이 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며 이것이 과세표준의 정의라 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 핀다포스트 / 2018년 1월1일 이후의 소득부터 적용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 소득 3억원~5억 원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구간 세율이 기존의 38%에서 40%로 인상되었다. 과세표즌 소득 5억원 초과구간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세율

말 그대로 세금을 측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6%라서 세금을 72만 원을 내다가, 1201만 원이 되는 순간 전체 1201만 원에서 15%를 계산해 갑자기 18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이 2200만 원인 사람이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5%를 적용받아 세금은 72만 원 + 150만 원 = 222만 원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제외 항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이반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매비용

 

공제 범위 축소 항목
  • 종전까지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였는데, 2019년부터는 7세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 공제가능(기본공제 대상인 7세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 / 출산.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공제

 

공제 범위 확대 항목
  • 무주택자나 1 주택 보유 세대주 근로자 기존 기준시가 4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공제대상 확대
  •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에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기사 3억 원 이하면 공제 가능.(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액에 한해 적용)
  • 일용근로자의 1일 일당 근로소득공제 확대. (1일 소득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귀속 소득 소득세 70%에서 90% 확대 감면.

 

 

  • 생상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기준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영수증 증빙서류로 제출 필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주택 임차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젠세 보증금 3억 미만이어야 하며,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분 적용함)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2019년 7월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 적용.(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비과세 적용 기주닌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변경.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중요 항목

 

국회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 중 2020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국회에 계류되어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세법 개정(안) 중에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개정세법(요약)에 포함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 총액한도 2천만 원 설정(소법§47①단서 신설)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액한도 설정 (총 급여 3억 6천25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증세) 

2. 신용카드 등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조특법§126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 가지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공제(소법§59의 3③④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추가공제(300만원 한도) 

4.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86의 4 신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추가

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②)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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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은 PC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 중 한 곳만 회원가입 하여도 모두 사용 가능 2. 제공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공제신고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전자고지 열람 등 2)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신청, 사실증명신청, 민원신청 결과조회 등 3)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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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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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세율 그리고, 제외되는 항목 및 추가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13월에 월급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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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