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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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잘 챙기고들 계신가요? 지난번 포스팅으로 변경된 사항과 늘어난 혜택을 알아보았었는데요. 못 보신들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국내, 외 정보 이야기] - 2019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총정리

 

 

이달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이 꼭 챙겨야 할 서류들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꼭 챙깁시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난임 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료, 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가능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준비합시다.

■ 월세(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에서 월세(임대료)를 뺀 나머지만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세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챙깁시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300만 원 한도 내에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함.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니므로 필히 확인하자.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육비

  •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영수증 이외에 사찰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 증명서, 고유번호증

 

연말정산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챙기냐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모두가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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