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총정리 - 소소한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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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최저 시급이 8,350원에서 2.9% 인상된 8,590원인 거 아시죠?

 

2020년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그럼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부터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OECD 25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은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이죠.

OECD 평균 최저임금은 유로화 기준으로 6.3 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보다 0.1이 높은 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 시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약 6.7유로가 나오네요.

 

1위를 기록한 나라는 리투아니아 무려 38.8%나 된다고 합니다. 2년 연속 30% 대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대에 진입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 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0년 4월 급여 1,980,000원을 받는 경우

 

이미지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인지 아닌지는 모의 계산기에서 계산하시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7.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예시.

 

 

 

▶예시 1. 시간급(HOUR)인 경우

- 1시간에 8,5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예시 2. 일급(DAY)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8,000원 받는 경우

 

68,000÷8시간=8,500원은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예시 3. 주급(WEEK)인 경우

-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04,000을 받는 경우

 

204,000원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8,500원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예시 4. 월급(MONTH)인 경우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776,500원을 받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x365÷7}÷12월 = 약 209시간


 

 

▶ 예시 5. 월급(MONTH)인 경우

-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921,000원을 받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x365÷7}÷12월 = 약 226시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주 40시간 × 일 8시간 × 시급 8,590원

–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 4주 근무시간 ÷통상 근무자 4주 치 근무일수 × 시급 8,590원
  • 4주 동안 근무한 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 통상 근무자는 해당 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

 

이상으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체불입금이나 최저시급이 적용 안 되셔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각 지역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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