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 소소한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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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성도.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 설명

 

더보기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교용센터 방문 이전에 해야 할 일.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챙겨야 할 일.

 

교용센터에 방문 전 신청자께서 꼭 완료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 서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hwp
0.04MB
이직확인서[별지제15의2호서식].hwp
0.03MB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서류는 꼭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www.ei.go.kr

 

잘 아시겠지만, 모든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단계나 교육 이수를 위해서도 공인인증서는 미리 챙기시는게 편하실거에요.

 

회원 가입은 통합 One-ID로 만드시면 고용노동 서비스차원에서 5개의 사이트에 통합 가입이 되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서비스 One ID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경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다음은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입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신청)
워크넷 구직 이력서 작성

워크넷 구직 이력서 작성 활용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캡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작성방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편하게 작성 가능하실거에요.

 

실업급여 신청요령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개인 웹로그인 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www.ei.go.kr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이 중지가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로 학습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팩스 가능)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 학습자료) 올려봅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 학습자료).pdf
7.33MB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구직급여 신청 전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신청을 연기할 수 있으며, 치료나 격기로 인하여 7일 미만시는 실업인정일이 변경가능하고, 치료,격리 기간이 7일 이상시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목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ww.workplus.go.kr

 

정부에서는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거 같아요.

 

최고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코라나19 그래프가 하루 빨리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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