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가능)마스크 요일제 시행 시 한 주에 1인 2매 제한 - 소소한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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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8일 추가정보

정부가 추가대책으로 10살 미만과 노약자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있어야만하니 대리구매에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1인당 1매씩 구매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정부가 관리한다고 봐도 될 거 같네요.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 달 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신 부모가 대리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여권, 학생증, 등본)이 필요하고 5부제에 따라 부모의 생일 끝자리와 달라도 부모와 같은날에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요일토,일
출생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주간 미구매자

- 예 : 1978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가능

 


<마스크 3개 구매 원칙별 시행 시기>

 ① 1주 1인 2매 구매한도② 요일별 구매 5부제③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약국▶ 3.9일(월)부터 시행▶ 3.9일(월)부터 시행▶ 3.6일(금)부터 시행
농협, 우체국▶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1매

※ 농협. 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매 내외에서 1400만 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국,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 매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 매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합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다고 하며, 예비비 42억 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인다. 40기 전체 설치 완료 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은 하루 70만 매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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