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에 시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행 및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변경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4월 16일생까지 18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국내 3대 선거(대선, 지선,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21세기에 태어난 국민들 및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날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 4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가르는 중간 선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2년 뒤 대선에서 과연 어느 정당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도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일 |
2019년 11월 15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
2019년 12월 7일까지 |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10일까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
2019년 12월 17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2020년 1월 16일까지 |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 리, 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
2020년 1월 16일 ~4월 15일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0년 2월 15일 ~ 4월 15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0년 3월 24일 ~ 3월 28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거소·선상투표자 신고 | ||
거소·선상투표자 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 ||
2020년 3월 26일 ~ 3월 27일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2020년 4월 1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
2020년 4월 2일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
2020년 4월 3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 |
2020년 4월 3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2020년 4월 5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 선거일 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
2020년 4월 7일 ~ 4월 10일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2020년 4월 10일 ~ 4월 11일 | 사전투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2020년 4월 15일 | 투표 | 선거일 |
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