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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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6월 19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지난 금융감독원에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유려가 있는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과, 지금이라도 금지를 해서 다행이라는 다행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공매도는 정말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공매도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매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공매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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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제도를 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싸게 주식을 매입하고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티스토리 주식 가격이 50만 원이고 하락이 예상될 때 티스토리 주식을 빌리고 매도를 한다. (이때 현금이 50만 원)

 

2. 티스토리 주식 가격이 40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이것을 매수한다. (이때 현금이 10만 원 + 티스토리 주식)

 

3. 마지막으로 빌린 주식을 주식으로 갚는다.

 

4.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산은 +10만 원이 되는 것.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합니다.

 

공매도 자격

 

대부분 기관이나 외인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라도 금융자산 5억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직전 연도 소득이 1억 원 이상, 총 자산 10억 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매도 금지 찬반 논란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권과 투자자들이 찬반 논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9월에 공매도 금지 기한이 만료되는데 공매도 금지 종료가 아닌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공매도는 개인에게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만 득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일각에선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그 반대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8월 공청회에서는 공매도의 효과에 대한 당국의 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찬반에 대한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매도 가능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공매도의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대상 주식을 미리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주식 또는,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낮은 값에 사들여서 갚는 방식이며,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합니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갑니다.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 거래할 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생각하는 것보다 물량이 적습니다. 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고,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습니다.

 

 

공매도의 장점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 되었거나 사업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거품이 형성되는 것이죠.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 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집니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해지펀드였고,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규제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워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매도는 선물 매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단점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나쁜 소문이나 실제 불리한 사실을 차후에 유포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매수한 후 차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조종이므로 단순히 선거래 후 정보공개 부분만 봐서는 공매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기는 쉽다.)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장점이 되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의 활용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를 활용한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 시에 현물을 공매도하고는 합니다.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선물 가격에 비해 현물 가격이 저평가, 고평가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 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 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만약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

 

요즘은 인덱스 펀드나 ETF 형태로도 선물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인버스 펀드나 리버스 펀드가 거래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익, 손실을 뻥튀기시켜주는 레버리지가 가미된 펀드, ETF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리스크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단기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 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 게 보통이라는 점입니다.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단행

 

[속보]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 매일경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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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칭찬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비판을 듣는 것은 대부분 싫어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돈과 직장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적대감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회사가 망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공매도의 사회적 인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공매도의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 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 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결론

 

공매도란 개인 투자자들에겐 개미지옥과도 같다. 반듯이 대차 해지(주식대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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