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0장까지 구매 가능

반응형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기존 1인 3장 구매 가능

변경 1인 10장까지 구매 가능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장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 15∼17일에 3장을 구매한 경우는 18∼21일에 7장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면 된다.

 

주요 제도변경 내용
구분 6. 17 까지 6. 18 ~ 6. 30 7. 1 ~ 7. 11
생산업체 공적출고 보건용 60% 50% 이하 -
수술용 60% 60% 60%
비말차단 - - -
공적 판매처 제도   유지 유지 유지
구매 수량 제한   3 ~ 5개 10개 10개
보건용 마스크 수출   생산량의 최대 10%   최대 30%

 

공적 마스크 종료기간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 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 공급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 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반응형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