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패가망신의 지름길 , 최대 1억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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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단속이 이전보다 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게릴라성 단속.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단돈 만원 아끼려다 최대 1억 5400만 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1일부터 달라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음주. 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음주 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군인 등에 대한 대인 배상 기준 개선

교통사고로군 복무자 사망 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여 피해자 권익을 제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폴 보상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도 다툼 없이 보상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현 행

개 정 안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

-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여부 불명확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계약 시 및 사고 발생 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음주 운전이든 운전자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는 인명피해 300만 원, 재물파손 100만 원, 최대 총 400만 원만 자기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음주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인명 피해 1억 원. 재물파손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보자.

대인피해 2억, 대물피해 5000만 원의 음준 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개정 전에는 400만 원만 내면 끝났지만 개정 이후에서는 대인 피해 총 2억 원의 의무보험에서 자기 부담 300만 원으로 1.5억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물피해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기 부담 100만 원으로 2000만 원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정 전에는 400만 원 내던 것을 개정 후에는 84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이와 같은 임의 보험에 대한 자기 부담금 한도를 늘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020년 4월 29일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 부담 금액도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관련 FAQ

음주사고 시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손해액이 현행 의무보험 한(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내일 경우 사고부담금은 현행과 같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 보상하고 해당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

 

군복부(예정자)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상실 수익액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기존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복무 기간의 급여가 상실 수익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육군 병사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을 계산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 이병 408,100원 + 일병 441,700원 + 상병 488,200 + 병장 540,900원 ÷ 4 = 469,725원
<군 복무(예정) 자의 상실 수익액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군 복무 예정자)만 17세 미성년자(남) 사망(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 가정)
(개정 전) 342,835.382원
(개정 후) 342,835,382원 + 7,733,787원 = 350,569,169원
469.725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16.4645)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 이용자가 탑승은 하였으나, 실제 사고는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발생한 경우는 보상이 되는가?

예를 들어 카풀 이용자가 오전 8시 30분에 탑승하였으나, 9시 20분에 자동차사고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하였다면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에는 차량 보험가액 4천만 원으로 자차담보에 가입했는데, 사고 발생 시에는 이보다 작은 보험가액 3천5백만 원만 보상받으면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닌가?

보험가입 시 납부하는 자차담보 보험료는 보험가액 4천만 원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아닌 1년간 평균 차량 보험가액'으로 책정된 보험료이다.

예시로 가입 시 보험 가액 4천만 원, 만기 시 보험가액 3천만 원일 경우 평균 차량 보험가액 3천5백만 원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이후 6개월 뒤에 사고가 발생하여 가입 시 보험가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보상받더라도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의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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