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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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은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로 정하지만,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이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건강보험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웹툰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기준이란

 

www.hira.or.kr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입원진료 시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
15세이하(신생아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생아(28일 이내)면제
자연분만면제
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뇌사자 장기기증면제면제주2)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일반 환자 해당 항목

  • 특수장비 : S항 산정 비용 ×외래 본인부담률
  • 격리 입원료: 해당 비용의 10%

공통 적용 항목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외래진료 시

1. (1세 이상 6세 미만)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전액 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의 직접 조제는 제외)

 

2.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3.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전액 부담)

 

4.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상급종합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끝수계산
모든 지역일반환자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 관리료: 해당 비용의 1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해당 비용의 40%(단, 6세 미만: 28%)
  • 한방 추나요법 :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종합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끝수계산
동지역일반환자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읍.면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 관리료: 해당 비용의 1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해당 비용의 30%(단, 6세 미만: 21%)
  • 한방 추나요법 :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끝수계산
동지역일반환자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읍.면 지역일반환자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해당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한방 추나요법 :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미만절사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미만절사
15,000원 초과, 25,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초과, 30,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하지 않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초과, 25,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65세 미만

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일반환자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00원미만절사

예외환자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서식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세 이상6세 미만
의과/치과/한방과30%21%

 

정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관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본인부담액
보건소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600원
한방과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지소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400원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진료소모든 경우900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 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약국 및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조제구분연령 및 총액조건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처방조제65세이상10,000원 이하1,000원-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100원미만절사
12,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4,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100원미만절사
-4,000원 이하1일분1,400원-
2일분1,600원
3일분 이상2,000원

 

산정특례 대상자

입원·외래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비고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및 일반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산정특례대상


따른 조제시

50%


따른 조제시

40%



70%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 총액(기본식대+가산 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 입원료: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입원. 외래

요양종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전종별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기본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입원

요양종별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격리입원료
전종별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해당비용의 5%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6~18세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6~15세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 식대의 0%)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외래

요양종별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장애인





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희귀·중증난치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1세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치매,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만성 질환자
산정특례 환자
조산아·저체중아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보건의료원
일반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4%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 한방 추나요법 :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0원

 

약국 및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900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처방전에 따라 조제
0원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 함

 

기타 지원사항

등록 틀니 환자

환자 연령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 치과 임플란트 환자

환자 연령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요양종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모든 기관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10원미만 절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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