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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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이기도 하죠. 2020년 만 50세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연말정산 전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변경을 해두고, 보청기나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20년 연말정산을 시즌을 앞두고 9일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재테크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부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자.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9년 연말정산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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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 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이 이번 2020년 연말정산 최고 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합쳐진다면 최고 700만 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200만 원이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해주며,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26만 4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아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납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3.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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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되지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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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2020년에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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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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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

세법상 사실혼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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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2020년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자.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되고, 당장 급한 지출이 아니라면, 내년 2021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9.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노동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합니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며,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2020년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액 공제는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상황판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기자.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재테크 10가지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이며,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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