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능 날짜 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1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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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목표한 곳을 향해 달려온 많은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문제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능에 필요한 내용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QA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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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능 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17가지

이미지출처 안양 학생종합 뉴스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시험 장소 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근거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

 

시험 관리 기관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도교육청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

 

시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원하는 사람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시험 관리 기관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출제, 문·답지 인쇄 및 배송, 답안지 회수, 채점, 성적 통지, 학원 원서접수
  • 시·도교육청 : 재학생 및 졸업생 원서접수, 시험 실시

 

문제 유형 및 시험 방법

  • 문제 유형 : 홀·짝수형 구분 없이 단일유형으로 제작함.
  • 시험 방법 : 객관식(듣기, 말하기 포함) 및 단답형 문항의 모든 정답은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표기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주요 업무 추친 일정 비고
시행기본계획 발표 3. 31(화)  
시행세부계획 공고 8. 5(수) 중앙 일간지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9. 3(목) ~ 9. 18(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회
시험 실시  12. 3(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2. 3(목) ~ 12. 7(월) 5일간
정답 확정 12. 14(월)  
채점 12. 4(금) ~ 12. 23)수) 20일간
성적 통지 12. 23(수)  
상기 일정은 업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소요시간) 문항수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 08 : 10까지
1 국어 08 : 40 ~ 10 : 00 (80분) 45  
휴식 - 10 : 00 ~ 10 : 20 (20분)
2 수학 10 : 30 ~ 12 : 10 (100분) 30

가형, 나형 중 택 1 단답형 30% 포함

듣기 평가
       

문항 17개 포함
- 13:10부터 25분 이내

휴식 - 14 : 20 ~ 14 : 40 (20분)
4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14 : 50 ~ 16 : 32 (102분)    
한국사 14 : 50 ~ 15 : 20 (30분) 20

필수영역

한국사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영역 문제지 배부
15 : 20 ~ 15 : 30 (10분)

문제지 회수 및 배부 시간 10분
(탐구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2과목 선택
15 : 30 ~ 16 : 00 (30분) 20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시간은 과목당 2분

듣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 ~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시험 요령

1.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 접수증에 표시됨)

    1. 수험표를 교부
    2. 주의사항 등을 전달
    3.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4.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2.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1.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3.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

 

4.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참고사항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5.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 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함.

 

6.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7.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8.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0분의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9.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10.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11. 답안지의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2. 3교시의 듣기 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13. 특정 영역을 미선 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14.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15.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1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 청 또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문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껌이나 엿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안 수정이 가능함.

    참고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흰색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 흰색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 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 문항을 “0점” 처리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작성 요령

  •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 필적확인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 배부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참고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에서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함.

  •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답안지 작성 예시

  •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 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와 답안지 선택 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함.

 

사회탐구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답안지
제1선택 윤리와 사상 “제1선택”에 윤리와 사상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제2선택 한국지리 “제2선택”에 한국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참고

  • 선택 과목 순서는 반드시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함.
  • 사회탐구 영역을 1과목(윤리와 사상) 선택하였을 경우 탐구 영역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윤리와 사상을 제1선택의 답안지에 표기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참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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