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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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의미는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라 말하며,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시, 군, 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누가 이해시켜주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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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대상으로 표준주택을 정하고,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것이지요. 적정 가격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5.51%)보다 3.62%p 더 높은 9.13%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남이 0.6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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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산정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 가격 기준
  • 기준일과 대상 주택
    - 1월 1일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 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019년도 전국 평균 개별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5.12%)보다 1.85%p 더 높은 6.97%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남이 0.7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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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거래사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분양사례, 주택매매 가격동향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적정한 가격 형성 도모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019년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전년(5.02%)보다 0.22% p 더 높은 5.24%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10.50%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공시하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보다 3.4% p 더 높은 9.42%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이 3.7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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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정합니다.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기준일과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019년도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28%)보다 1.75%p 더 높은 8.0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이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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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년 부동산 공시 가격은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바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지원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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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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