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총정리(1단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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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토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코로나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우리 국민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분화 전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 방역 조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방역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시작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전 대유행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

중점관리, 일반관리로 단순화
중점 관리 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 노
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
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 □ 코로나바이

www.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시작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전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군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이상)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이상 충족 시 격상

전국
400~500명 이상
/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요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1단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 중인 상황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미만,
  • 충청, 호남, 경상 30명 미만
  • 강원, 제주 10명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 유지하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 관리함.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가능

인원 500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되며,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

 

프로 스포츠 경기

방역 수칙 준수에 의해 운영 가능하지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대비 50%만 관중 입장 가능.

종교시설

숙박 행사는 금지이며, 좌석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일반관리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1단계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상점, 마트, 백화점

출입자 명부 관리에서 제외, 실내 체육시설은 시절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등을 금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지역 유행 단계 시작점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이상
  • 충청, 호남, 경상 30명 이상
  • 강원, 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고려함

  • 수도권 40명 이상
  • 충청, 호남, 경상 10명 이상
  • 강원, 제주 4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1주 이상 감염병 유행하여 기존 의료체계 대응 범위 위협 시 격상.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가능

비말 감염 확산 위험도 높은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및 대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

 

프로 스포츠 경기

방역 수칙 준수에 의해 운영 가능하지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대비 30%만 관중 입장 가능.

종교시설

숙박 행사는 금지이며, 좌석 3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일반관리시설 전면 이용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좌석 띄워 앉기와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중점관리시설 활동 제한 확대

비말 감염 및 확산 위험이 높은 활동 금지

  • 클럽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 연습장 및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2단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역 유행 급속 전파되어 전국적 환산 시작 단계

- 세 개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시행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1주 이상 지속 및 증가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하여도 지역 유행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격상.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실내, 외 100인 이상 대면 시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필수산업, 경제 부문임을 고려), 시설 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만 충족
  집합금지 대상 사계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단,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프로 스포츠 경기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 10% 이내.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제한 확대.

 

일반관리시설 음식 섭취 금지
  • 비말 감염 확산 위험도 높은 음식 섭취와 활동 전면 금지
  • 밀집도 조정을 위해 시설 특성에 맞게 방역 수칙 강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좌석이 있는 시설

한 칸씩 띄워 앉기(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제외)

 

학원, 집합훈련기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나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이나 한 칸 띄우기 실시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점관리시설 일부 집합 금지

유흥시설 5종

  •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집합 금지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식당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금지
운영 시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 금지 조치 시행)

 

2.5단계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전국적 유행 본격화 시작

-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

- 2단계 대비 일일 확진자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및 확대되어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 초과 시 격상 검토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실내, 외 50인 이상 대면하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함.

 

일반관리시설 운영 제한

전국 일반 관리시설 모두 21시 이후 운영 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시행

 

중점관리시설 전면 집합 금지

식당, 카페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집합 금지 시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 금지 조치 시행)

 

3단계 집에만 머무르기

전국적 대유행 상황

-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 2.5단계 대비 일일 확진자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1단계~3단계)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가 환자 수용이 어려울 경우 격상 검토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제외하며, 10인 이상 모임, 집합, 행사 금지

  • 프로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
  • 종교시설 1인 온라인 영상만 원칙적으로 가능

 

일반, 중점관리 시설 전면 운영 제한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시설 집합 금지 시행

  •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 가능
  • 학원, 집합훈련기관은 원격 수업 허용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매장 운영 시간 동안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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