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예방접종 대상자 일정과 이상반응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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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일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에 취약한 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일정은 일단 확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은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되면, 이후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중증 진행 위험, 의료.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 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기준 -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 24일 기준 -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그룹 목표 대상군
중증 및 사망 에방 1.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2.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3. 65세 이상
4. 성인 만성질환자
5. 성인 50~64세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1.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 고위험 위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 1차 대응요원
4.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5.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1.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2.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3. 성인 18~49세
접종 제외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1. 소아.청소년
2. 임신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류백신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선택권 無)
  • 대상군별 접종기간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가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나군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군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21 하반기 접종 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 국민 접종 방법 검토. 추진

 

필수 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중요 결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중기,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 개정 검토) - 중앙.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mRNA 백신
개발국 영국 미국 미국/독일 미국
수량 2,000만회분 600만회분 2,000만회분 4,000만회분
접종 1,000만명 600만명 1,000만명 2,000만명
접종횟수 2회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회 2회
접종간격 28일 - 21일 28일
희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유통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미정
보관조건 2~8℃ (6개월) -20℃ (24개월)
2~8℃ (3개월)
-75±15℃ (6개월)
2~8℃ (5일)

-20℃ (6개월)
2∼8℃(30일)

국외 승인현황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국내현황 허가신청(1.4) 사전검토 중
(’20.12월∼)
허가신청(1.25)  

 

코로나 백신 예정접종계획

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찾아가는 접종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 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 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감시체계 운영
  • 해외.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 별. 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 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 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절차

절차 :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신청 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 원, (장제비) 30만 원, (보상금) 사망 시 月최저임금 x 240(’ 20년 4.3억 원),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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