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일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에 취약한 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일정은 일단 확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은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되면, 이후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중증 진행 위험, 의료.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 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기준 -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 24일 기준 -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그룹 | 목표 | 대상군 |
가 | 중증 및 사망 에방 | 1.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2.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3. 65세 이상 4. 성인 만성질환자 5. 성인 50~64세 |
나 |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 1.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 고위험 위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 1차 대응요원 4.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5.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다 |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 1.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2.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3. 성인 18~49세 |
라 | 접종 제외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1. 소아.청소년 2. 임신부 |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선택권 無)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가군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
▶ 성인 만성질환자 |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나군 |
▶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
다군 |
▶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
▶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 |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21 하반기 접종 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 국민 접종 방법 검토. 추진
필수 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결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중기,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 개정 검토) - 중앙.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개발국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수량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접종 | 1,000만명 | 600만명 | 1,000만명 | 2,000만명 |
접종횟수 | 2회 |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2회 | 2회 |
접종간격 | 28일 | - | 21일 | 28일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유통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 미정 |
보관조건 | 2~8℃ (6개월) | -20℃ (24개월) 2~8℃ (3개월) |
-75℃±15℃ (6개월) 2~8℃ (5일) |
-20℃ (6개월) |
국외 승인현황 |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
국내현황 | 허가신청(1.4) | 사전검토 중 (’20.12월∼) |
허가신청(1.25) |
코로나 백신 예정접종계획
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찾아가는 접종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 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 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감시체계 운영
- 해외.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 별. 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 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 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절차
절차 :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결정
■ 신청 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 원, (장제비) 30만 원, (보상금) 사망 시 月최저임금 x 240(’ 20년 4.3억 원),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