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신용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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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페이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오늘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간편결제 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국내 선불 충전식 결제 업체 수는 총 69개 사가 7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후불제 서비스 업체가 충전되어 있는 잔액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1조 5000억 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체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다들 아시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선불식 결제 서비스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 통계자료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들에게 신용결제 기능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가 있었죠.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 감독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 기획단장 등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핀테크 업계에선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일정 금액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한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후불식 서비스 관련 도입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법이 개정이 되면 신용카드 없는 소비자에게도 페이 서비스를 통한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할부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쇼핑 사업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후불 결제에 대한 목적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금융사나 은행계좌 이체 등 결제를 대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쉽게 말해 할부 이자를 받는 것이지요.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소 케일 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금융사처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에 연결된 계좌 선충전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빠르면 2020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도 빠르면 2020년 상반기 내에 후불 결제 기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가 30만 원으로 돼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한도가 60만 원입니다. 그 사례들을 보고 한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례들은 현 체크카드 고객들이 월 3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결제 서비스나 휴대폰 요금에 청구시키는 60만 원 한도의 소액 결제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1조 원이 넘는 고객 충전금을 업체들이 위험자산 투자 등 멋대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충전금 일부는 무조건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페이 업체들에 신용결제 기능을 주면 주된 고객층인

 

젊은 층들 중심으로 가계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간편 결제 업체들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을 두고 기존의 카드사들의 불만이 많은거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신용공여가 주어진다면 간편결제 업체들도 여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된다면

 

신용카드사와 간편 결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고,

 

신용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외에도 각종 규제를 받는데

 

간편 결제업체는 이런 규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제도(Credit Ceiling System)

 

동일인, 동일차주 등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해서 은행 자기 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신용공여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페이 업계의 제도 개편으로 누가 득을 볼지 실을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어느 방법이든 우리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불이익이 없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별첨2] 191204_스케일업추진전략(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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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_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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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_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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