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총선) 선거 사전투표 방법 - 소소한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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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 또는 조기 투표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없이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으며, 이로써 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사전 투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우편을 통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소 투표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자이다.

 

거소투표자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시·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선상투표소의 설치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투표의 비밀보장 등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는 제외)을 입회시켜야 합니다.


선상투표의 방법
선장은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봉인 및 제출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 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 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선장에 의한 선거방해죄

-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선상투표 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선상투표소 설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선상투표에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않는 행위
  •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않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사전투표 방법.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구. 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내 사전투표소로 가는 경우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 하나의 구. 시. 군 위원회에 2개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에 따름.

 

사전투표절차(관외 선거인)

1. 관외 선거인 구분

2.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3.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받기

4.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5.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기

사전투표절차(관내 선거인)

1. 관내 선거인 구분

2.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3. 투표용지 받기

4. 기표하기

5.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을 보여 신분확인을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인 확인

성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수령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요구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합니다. 기표란에 정확하게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외 선거인 경우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내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은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여 봉쇄. 봉인하고 관할 구. 시. 군 위원회에 인계되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Q. 관내 사전투표함이 투표소에서 본 것과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이 용이한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낭식 투표함을 세워두기 위한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함.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 기간 중에 매일 사전투표 마감 후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수(회송 용봉 투수)를 집계하고 그런 다음 우체국에서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Q.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일에도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기록되어 선거일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적인 민주 정치의 모습은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할 대표를 뽑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죠.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이 모이게 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등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 다음 선거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선거는 대표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선택, 선거 국민의 선택, 선거 올바른 선거를 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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