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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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41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추축국에 선전포고하였다.

1950년 - 대한민국의 원산 철수 작전.

1966년 - 바베이도스, 유엔 가입.

1971년 - 아랍에미리트, 유엔 가입.

2011년 - 인도 콜카타의 AMRI 병원(en:AMRI Hospitals)에서 화재가 발생, 89명 사망함.

2011년 - 인천 공항철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어 5명이 사망하였다.

2013년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가 그해 12월 30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 대한민국 국회에서 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었다.

사진출처 한겨레 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것이 기대되는 야권의 3 당 국회의원들 165명과 무소속 국회의원들 7명이 있었고 (합계 172명),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200명(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므로 새누리당 내에서 28명 이상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은 찬성, 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은 반대로 나왔다.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200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다. 이 투표에서 투표자 299명 중 가(可, 찬성) 234명, 부(否,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이다. 이날 국회 방청석 266석중 106석이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할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방청석을 배정했다. 표결을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3년 288일)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로 조대환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동영상 출처 유튜브 한겨레뉴스

●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탄핵 심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사건번호: 2016헌나1). 탄핵소추위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고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 9일 소추서를 접수받자마자 답변을 12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답변요구서를 인편으로 피청구인측에 송달하였다.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 주심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뺀 7명은 접수 당일 회의를 열었다. 12월 12일 김이수 재판관을 뺀 8인이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선별 심리해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나머지 사유를 판단하지 않을지,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심리할 지에 대해 '법률상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모두 심리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주심)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시켰다. 5가지 유형은 1.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이다.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1차 변론을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월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첫 변론은 피청구인 박근혜 측의 불참으로 9분만에 끝났고,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 관련 헌법 재판

2016년 11월 2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11월 23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 판결

(탄핵 인용(파면))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로써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24]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


■ 문화

1987년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2.0이 출시되었다.

1991년 - 대한민국 SBS TV 방송(호출부호 HLSQ-TV, 채널 6번) 개국.

2016년 -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 탄생

1608년 - 영국의 시인 밀턴.

1852년 - 폴란드계 미국의 물리학자 앨버트 마이켈슨.

1868년 -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

1953년 - 미국의 영화배우, 영화감독 존 말코비치.

1957년 - 대한민국의 바둑 기사 강훈.

1957년 -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편곡가, 음반 프로듀서, 배우, 무용가, 방송MC, 성우, 텔레비전 연기자, 소설가, 카 레이서 도니 오즈먼드.

1959년 - 북한 무장간첩의 희생자 이승복.

1963년 - 러시아의 정치인 세르게이 다르킨.

1969년 - 미국의 전 야구 선수 마이크 피어리.

1977년 - 대한민국의 배우 한상진

1978년 - 대한민국의 배우 기태영.

1989년 - 대한민국의 가수 제국의 아이들의 정희철

1991년 - 대한민국의 가수 샤이니의 민호.

1994년 - 대한민국의 야구선수 김강래.

1995년 - 대한민국의 가수 소나무의 나현.

2003년 - 대한민국의 가수 ITZY의 유나


■ 사망

1565년 - 교황 비오 4세, 224대 로마 교황.

1669년 - 교황 클레멘스 9세, 238대 로마 교황.

1916년 - 일본의 문학가 나쓰메 소세키.

1931년 - 이탈리아의 정치인 안토니오 사란드라.

1943년 - 미국의 극작가 에드거 앨런 울프.

1945년 - 대한제국의 교육자 겸 기독교운동가 윤치호.

1968년 - 북한 무장간첩의 희생자 이승복.

사진출처 뉴스1

이승복(李承福, 1959년 12월 9일 ~ 1968년 12월 9일)은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1968년에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의 희생자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생애

이승복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지금의 용평면) 도사리에서 태어나 1967년 3월 2일에 속사국민학교 계방분교(훗날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에 입학했다. 1968년 11월 2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삼척시의 바닷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무단 침입한 북한의 무장간첩에 의해서 12월 9일 밤 10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해당했고 그의 형과 아버지는 크게 부상을 입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12월 11일 《조선일보》는 3면에 이 사건을 〈“共産黨(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抗拒(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일하게 살아 남은 이승복의 형의 증언을 인용하여 "무장공비가 가족을 몰아 넣고 북괴의 선전을 하자 이승복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하여 공비들이 이승복의 입을 찢고 가족들을 몰살시켰다"고 보도했다.[1] 12월 13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705호 〈남침공비를 무찌른다 - 제3신〉 편에서는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찢어죽인 이들의 만행”이라고 보도하면서 일가족의 시신을 공개했다. 이후 이 사건이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학교마다 이승복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반공정신의 상징처럼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제6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빠졌다.

- 시초

계간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당시 미디어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 그의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후에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고, 이승복 시신의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문”이라고 비판했다. 1998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인 김주언은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열어 김종배의 기사를 전시했고, 이후 10월에는 미디어오늘과 월간 말을 통해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오보 내지는 작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 경과

1998년 11월 조선일보는 김주언 김종배 두 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1999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2002년 형사 1심에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했다. 200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김주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 결론

이승복은 함께 살해당한 그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묘소 옆에 나란히 묻혀 있다. 한편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회원들은 1999년 이후 매년 이승복의 기일마다 기념관과 그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02년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엄기선.

2003년 -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 윤석중.

2004년 - 대한민국의 기업인 이맹기

2004년 - 대한민국의 전 외무부장관 김동조

2004년 - 대한민국의 정치인 이민우

2007년 - 대한민국의 작사가 박건호

2015년 - 일본의 소설가 노사카 아키유키

2017년 - 대한민국의 정치인 오치성

2018년 - 미국의 물리학자 리카르도 자코니


■ 기념일

세계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독립기념일: 탕가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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