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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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 소득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지원금이 정치적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지급한다고 했었죠. 이런 걸 두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에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수혜자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재난 소득이나 기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 인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소한 아주머니에게는 식당 배달 일을 하는 남편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어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보탬이 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식당 배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아주머니가 버는 월 소득 150만원, 세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간 여유가 없었던 터라 모아놓은 돈도 없어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때, 소소한 아주머니에게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상실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긴급 지원됩니다.
    소소한 아주머니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렸고, 시청 긴급복지 담당자가 나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긴급생계비 3개월(월 943,000원) 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작족은 갑자스러운 집의 경제 위기 속에서 긴급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행히 긴급지원 후에 남편이 새로운 배달일을 구하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이 2017년 11월 3일부터 가구원의 소득상실까지도 위기사유에 포함되었고,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될 경우 즉시 긴급지원이 되도록 긴급지원 위기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1.1 긴급지원은 어떻게?

     

    긴급지원복지제도

     

    2. 긴급지원 복지제도 확대

     

    2.1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기본원칙

    • 선 지원 후 조사 :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 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지원복지제도

    2.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 모녀 법)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 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

     

    ✔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 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
    • 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2.3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① 법 개정사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② 신고의무자의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장과 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③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④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긴급지원복지제도

     

    3. 긴급복지 지원대상

     

    3.1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교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 곤란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5. 교정 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6.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3.2 신고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

    상담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3.3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0,256원, 4인 기준 3,460,152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 농어촌 101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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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원 종류와 내용


    4.1 금전·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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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 공동지원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지원복지제도

     

    5. 질의응답


    질의 : 48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응답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응답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질의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응답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의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응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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