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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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더라도 이건 분명한 범죄이기에 절대로 받아서도 보아서도 호기심 자체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인지(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2.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3.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4.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5.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6.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 범죄물의 범위

  1. 변형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물
  2. 합성. 편집물(딥페이크 등)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4.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 촬영물 이용 성폭력

  1. 불법촬영(성폭력 처벌법)
  2. 유포. 재유포(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3. 유통(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4. 유포협박(형법)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 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4대 추진전략
1.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 적발 강화
2.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 연계)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대책을 담았다.

- 불법 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 필터링 도입, 불법 음란물 차단 DB를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 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 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일부 개정했다. 불법 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과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추가된 ‘중대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의 죄
- (구성요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필요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의 중대성, 법정형이 낮은 음화반포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 (구성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등
- (필요성) 불법수익을 노린 촬영물 유통 등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삭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 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삭제 지원시스템 개발로 불법 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피해자 본인만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여성안전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 보호, 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하며,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내용
■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강화
-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탐지 전문교육 실시 등
-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촬영 우범지역 도출, CCTV 확충 및 순찰 강화 등에 활용
-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활용 집중단속 및 증거수집 및 삭제·차단 우선 조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지원대상 확대
- 상담일지, 삭제 이력 등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센터-방심위 핫라인 운영 등 지원체계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 시스템 구축,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차단 기술 활용 추진
- 생계비 지원, 무료법률 서비스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
●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관리
● 불법 영상물 유포 방지 관리체계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2천만 원→ 3천만 원)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사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입을 통한 심의 영상물 재유포 방지
■ 국제공조 강화
● 불법 촬영물·아동 성착취 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와 함께 외국 법집행기관, 글로벌 기업 등과의 직접 공조, 국제공조체계 강화
■ 2차 피해 방지 / 여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전문화 / 예방·홍보 내실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 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법정 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광고행위 처벌 신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 (양형기준 마련) 검찰은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과 구형기준 시행 중(‘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 (신상공개 확대) 얼굴·신상정보 적극 공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성착취 물 제작·판매자도 추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기준연령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
의제강간 :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잠입 수사 도입) 즉시 시행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후 법률 근거 마련 계획
- 신고 포상금제 도입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소지행위 형량 상향, 성인 대상 성 범죄물 소지 시 처벌 조항 신설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 강화
-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야간시간 지원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내실 있게 가동, 방심위 삭제 절차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신속 탐지-자동 필터링 기술 개발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 범죄물을 종전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 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기간 3개월 → 3주 내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

 

디지털 성범죄 현황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4,584건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 촬영 범죄 현황 - (’ 12) 2,400건 → (’ 13) 4,823건 → (’ 14) 6,623건 → (’ 15) 7,623건 → (’ 16) 5,185건 → (’ 17) 6,470건

 

 

-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표
삭제 건수 2018년보다 2배 이상 늘고, 피해자는 여성 1,695명(87.6%), 남성 241명(12.4%)

 

피해 신고·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여성 긴급전화 특수 전화 1366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즉각 서비스 제공)

▶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전화(1337)

 

http://www.kocsc.or.kr/mainPage.do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www.kocsc.or.kr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 지원단

전화(02-333-1295)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범죄피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www.resmile.or.kr

 

범죄피해 신고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고·상담만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www.safe182.go.kr

 

범죄피해 신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cyber-lion.com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2020년~삭제 지원시스템 본격 운영)과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운영,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시간 상시 협력 및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삭제 지원시스템 : 피해 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삭제 지원 요청은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검색


지원현황

 

•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상담지원 4,787건, 삭제 지원 28,879건, 수사·법률 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 등 총 1,315명의 피해자, 총 33,921건 지원

•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상담지원 5,178건, 삭제 지원 90,338건, 수사·법률 지원 480건, 의료 지원 56건 등 총 1,936명의 피해자, 총 96,052건 지원

 

가해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불법 촬영과 유포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하며,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 시 처벌이 신설됐다. 허위 영상물(딥 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성폭력 처벌법 개정 2020.6.25. 시행 예정) 경찰청 및 지방청은 ‘사이버폭력 전담반’을 신설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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