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절차 및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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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0년 12월 30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로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고유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의 종류

이미지출처 시선뉴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선고받은 형에 대한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특별사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말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사면에 대한 마지막 시행은 1995년 12월 2일, 일반에 대한 감형은 1955년 8월 15일,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 2월 29일 이후로는 한 번도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일반사면은 이제 없는 제도라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때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존재하며,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새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조건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때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사면, 감형, 복권 비교

종류 방식 대상 국회 동의 형식 효과
사면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대통령령 형선고의 효력 소멸,
공소권 소멸
특별사면 형선고받은 자,
집행유예자
사면심사위원회회의
+법무부장관
상신+대통령의 명령
형집행 면제, 형선고 효력상실(집행유예자를 포함)
감형 일반감형 형선고받은 자 대통령령 형의 변경
특별감형 형선고받은 자,
집행유예자
사면심사위원회회의
+법무부장관
상신+대통령의 명령
형집행 감경,
형의 변경 (집행유예자 포함)
복권 일반복권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대통령령 자격의 회복
특별복권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면심사위원회회의
+법무부장관
상신+대통령의 명령
자격의 회복

 

특별사면 사례

최초의 사례

1948년 9월 29일 이승만 정부 수립 기념으로 사면조치 단행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일반 범죄자 6,796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두환 정부

1980년 9월 ~ 1988년 2월까지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이 많은 것은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정통성 논란 때문이다. 12.12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면권을 이용했다. 특히 신군부에 대한 반발이 가장 많았던 1980년대 초 11번 연속으로 사면을 실시했다. 1981년 한 해에만 6회에 걸쳐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이 이뤄졌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사면이 이뤄져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전두환 정권은 임기 말인 1987년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했다. 6.29 선언이 있은 후 7월에 2355명(특별사면 1615명, 특별감형 512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때 김대중 당시 민주화 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의장도 포함됐다. 정권 말에 시행된 대규모 사면에 대해 보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다.

 

노태우 정부

1988년 2월 ~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권은 취임 기념으로 6375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다. 특별사면이 4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감형 835명, 특별복권 992명이었다.

 

1987년 7월 9일 사면조치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2,335명 사면/복권 (김대중, 예춘호, 이돈명, 박남선, 정동년, 백기완, 이부영, 문익환, 이신범, 이해찬, 한화갑 등 포함)

 

1988년 12월 21일 사면조치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1,268명. (장기표, 김남주, 문부식, 김현장 등 포함)

 

노태우는 임기 말인 1992년 12월에 마지막 사면을 실시했는데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문규현 신부를 가석방하는 등 2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1993년 3월 6일 사면조치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41,886명. 역사상 최다 사면자 수 기록. (김철호 명성그룹 전 회장, 문익환 목사, 한상렬 목사, 김현장, 이수호 및 이부영 등 전교조 관련자, 하상호, 안동수 전 KBS 노조위원장, 리영희 교수, 임종석 등 포함)

 

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 재산 27만원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조치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32,739명. (신인영 비전향 장기수, 강희남, 소설가 황석영, 마광수, 김하기, 진관 스님, 서경원 전 의원, 박기서 등 포함)

정부 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별사면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7,007명. (박노해 시인, 백태웅 등 사노맹 사건 관련자 포함)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조치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8,812명. (우용각 등 비전향 장기수 9명 등 포함)

 

노무현 정부

2004년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 특사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박지원 제외), 북파공작원 55명, 전교조 관계자 3명, 노동사범 5명 등 1,980여 명

 

2005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삼성전자 이학수 부회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 경제인 31명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정대철, 최돈웅, 김홍업, 김홍걸 등),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총 442만여 명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안희정, 신계륜, 서청원 등 정치인 및 경제인 142명

 

이명박 정부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이런 경우는 역대 이명박 빼고는 없었으며, 정부 관계자도 밝힌 바 있지만 미국 소고기 수입 등의 문제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이다. 국가. 사회의 통합과 화해. 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함.

 

1.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21명 사면.

2. 前공직자, 정치인 등 30명과 공안사범 18명에 대하여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면.

3.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2009년 광복절 특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7,770명을 사면하였는데,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 500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사면한 살인범 320명의 경우 이미 가석방 상태였던 것을 완전 석방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2009. 12. 31. 자로 실시함

 

2010년 광복절 특사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 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함.

 

2012년 설 특사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12. 1.12. 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사범 총 94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함. 노건평, 서청원, 박관용 등 사면

 

2013년 설 특사

2013. 1. 31. 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 문화. 언론. 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 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함. 최시중 등 사면

 

박근혜 정부

2014년 설 특사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2015년 광복절 특사

서민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20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2016년 광복절 특사

중소. 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 (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문재인 정부

2018년 신년 특사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을 특별사면(정봉주 전 의원 포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강력범죄, 부패범죄(무면허, 음주운전자, 정치, 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2020년 신년 특사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1년 신년 특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복권 : 2,920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25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문서뷰어

 

viewer.moj.go.kr

조치 내역

순번

사면 유형

인원

1

일반

형사범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188

잔형 감형

134

가석방자

303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290

형선고 실효

5

소계

2,920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잔형 집행면제

38

잔형 감형

14

소계

52

3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20

잔형 감형

5

소계

25

4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6

형선고 실효

2

복권

8

소계

26

5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1

6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8,923

7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

합계

1,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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