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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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8일 통과하였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되 의결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공수처 뜻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1월에 작성된 내용이며, 공수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두고 논란 아닌 논란이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기도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가 17년 만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당연히 초대 공수처장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며, 야당 쪽 위원이 반대한다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서처 설치에 대한 찬, 반에 대한 2019년 12월 31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통과에 대한 찬, 반 여론조사-리얼미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법)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6,732명에게 접촉해 최종 752명이 응답을 완 료, 4.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 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 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6% p다.

그럼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뜻 어떤 기관인가?공수처 뜻 공수처법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며,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국회의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그간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5년간 고소·고발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각각 0.14%, 0.4%에 그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기구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7.15 시행예정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이미지출처 SBS

공수처의 논의의 발단은 스폰서 검사로 시작되었다.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등 지인들과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이다. 사법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할 검찰이 부끄러운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이른바 ‘셀프 개혁’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받은 검사는 46명이나 되지만, 해임은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야당은 검찰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검찰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구조 탓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누구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보니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나서서 검찰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검찰은 자체 검찰과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척결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부패 사 작지대를 없애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독점권을 갖는 검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을 모델로 삼았다. 이름과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부패방지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56개국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가? 공수처법

이미지출처 문화일보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 법 적용 대상(공수처 뜻)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1. 대통령

2.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교

16.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17.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공수처법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기소권을 갖는데 비해 공수처는 고위직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며,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현재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루는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한다.

형법(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 후부 정처사, 사후 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 자기 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특정범죄 가중 법(알선수재),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정치자금법(정치 자금부 정수 수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 증언감정법(허위 진술 또는 감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다룬다.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하는가?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을 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수처 조직 규모는 어떤가?

이미지출처 문화일보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이다.

 

공수처장(1명)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 처장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인사위원회(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사처 검사(25명)

-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

 

수사처 수사관(40명)

-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수사

-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함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함
-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관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사건 이첩 가능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
-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함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 수사처 검사는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함

관련 인지 사건의 이첩
-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형의 집행
-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
- 이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해 해당 사건과 기록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기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가 처장이 될 수 있으며, 현직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곧바로 처장이 될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정년은 65세이다.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이다.

■ 옥상옥이란 지붕 위의 지붕이라는 말로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어 상호 견제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규모는 검찰 조직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우려이며, 오히려 수사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는가?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조차 될 수 없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후보 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를 골라 임명할 수는 없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어떻게 뽑나?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일부에서는 특정단체 소속 변호사를 대거 수사처 검사로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특정단체 인물을 치우쳐 임명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는 물론 국민과 언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던데?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 제24조 제2항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독소조항이 아니다.

 

법 제24조 제2항(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을 두고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되도록 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우선적 수사권이 있으며 공수처는 검사 25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이첩하는 것보다 인지 단계에서 통보하는 것이 기관 간 충돌 예방, 중복 수사 방지 등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 있는가?

검찰의 견제가 가능해 공수처가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는 없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며, 공수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가?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월 중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7월 중 공수처가 설립되어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규칙 제정 등 공수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아래 칼럼과 카드 뉴스는 공수처가 필요 없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도움되실 거 같아 공유해 드립니다.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 논쟁은 23년 전 참여연대..

m.munhwa.com

 

공수처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연일 뇌물 범죄 등 부패, 비리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의 설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

www.pressian.com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1.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

www.peoplepower21.org

 

공수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다

공수처,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과 같은 제2의 권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도 나올 것이고, 검찰과 공수처 간의 대립 구도도 형성될 것이며, 이 모든 걸 을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질책하며, 또 다른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며, 자신만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가 되어주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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