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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비뇨기과, 치과 편

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비뇨기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 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합니다.
비뇨생식기계 결핵: 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에 한함.
  • 현증: 7급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 포함): 3급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요도염
  •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비뇨생식계 종양
  • 양성종양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종양: 6급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정계정맥류
  •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2급
  •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 해당 부분에서 판정
신농양
  • 현증: 7급
  • 완치된 경우: 3급
폐색성 요로 병증
  • 한쪽: 정도에 따라 2·4·5급
  • 양쪽: 정도에 따라 3~6급
요석
  • 단순 요석: 한쪽 2급, 양쪽은 3급
  • 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4급
  • 신녹각석: 합병증이 없으면 3급, 반복적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으면 5급
  •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신하수, 유주 신: 한쪽의 경우 3급, 양쪽의 경우 4급
방광결석: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급성 방광염: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방광게실: 합병증 유무에 따라 2·4급
신경인성 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현증: 7급
  •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 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경우: 3급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 요로감염·요실금·위축 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6급
요도협착: 요도 확장술로 완치된 경우 3급. 요도 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 확장술로 완치되면 4급, 재발하면 5급.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6급.
요로 누공: 무공 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5급.
육안적 혈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4급
  • 반복적인 요폐가 동반되는 경우: 5급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2급, 심한 혈뇨와 통증으로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하거나 수술받아 증상이 완화된 경우 4급, 심한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5급.
급성 전립선염: 7급
만성 전립선염: 2급
전립선 결석: 2급
급성 고환염: 7급
급성 부고환염: 7급
만성 부고환염: 환부가 한쪽이면 3급, 양쪽이면 4급.
파이로니 씨병(페이로니병, Peyronie's disease) 또는 음경 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 3급
기질적 발기부전: 3급
정낭염: 2급
음낭 정자종: 2급
생식계 이상
  • 저성선 자극 호르몬성 저 성선증: 4급
  • 인터 섹스, 성기 발육부전(저 성선증에 의한 경우), 클라인펠터 증후군, 완치되지 않는 저 성선증: 5급
및 위축(1/2 이상 감소한 경우): 한쪽 5급(전시에는 3급), 양쪽 6급(전시에는 4급).
신결손 또는 위축신
  • 한쪽 
    - 결손 부위가 대 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 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3급
    - 결손 부위가 대 측신의 1/3 ~ 1/2인 경우: 4급
    - 결손 부위가 대 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 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 증자를 포함한다): 5급
  • 양쪽
    -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3급
    -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5급
    -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음낭수종: 2급
음경 절단: 부분 귀부 상실(추형으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완전 귀부 상실 5급. 음경의 1/2 이상 상실 5급.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 포함)의 경우에도 5급.
요로 전환 수술을 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7급
  • 영구적인 경우: 6급
음경골절
  • 현증: 7급
  • 합병증이 없는 경우: 2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비뇨 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치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악골 결손

상악골(위턱)

  • 경도(부분 결손으로 기능 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 중등도(부분 결손으로 기능 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 고도
    - 부분 결손으로 고도의 기능 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 1/2 미만 손실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1/2 이상 손실: 6급

하악골(아래턱)

  • 경도(부분 결손으로 기능 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 중등도(부분 결손으로 기능 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 고도
    - 부분 결손으로 고도의 기능 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 1/2 미만 계속적 손실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1/2 이상 계속적 손실: 6급
    - 하악관절의 상실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로 상실: 4급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5급
악안면 골절: 완치된 경우 1급
구강 내 종양·낭종
  • 양성: 수술 후 상태에 따라 2·4·6급
  • 악성: 6급
혀 및 주위 조직 질환
  • 타액선 및 주위 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7급
  •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 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79]를 동반한 경우): 5급
부정교합
  • 경도: 1급. 전치부의 절단 교합이나 작은 반대교합, 개교합이 있는 경우
  • 중등도: 2급. 전치부나 구치부의 반대교합 또는 견치 이상의 개교합이 있는 경우)
  • 고도
    -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4급
    -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 비대칭과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 장애가 동반된 경우: 5급
전치부 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급
  •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4급
치아의 저작기능
  • 100점 ~ 86점: 1급
  • 85점 ~ 76점: 2급
  • 75점 ~ 66점: 3급
  • 65점 ~ 29점: 4급
  • 28점 이하: 5급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