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
1급 | 갑종 | 1급 |
2급 | 1을종 | 2A급 |
3급 | 2을종 | 2B급 |
4급 | 3을종 | 2C급 |
5급 | 병종 | 3급 |
6급 | 정종 | 4급 |
7급 | 무종 | 5급 |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
갑종 | 1급 |
1을종 | 2A급 |
2을종 | 2B급 |
3을종 | 2C급 |
4을종 | 3A급 |
5을종 | 3B급 |
병종 | 3C급 |
정종 | 4급 |
무종 | 5급 |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 20~24.9 | 18.5~19.9 25~29.9 |
17~18.4 30~32.9 |
14~16.9 33~49.9 |
14 미만 50 이상 |
신장 | |||||
140cm | 6급 | ||||
140cm 초과 146cm 미만 |
5급 | ||||
146cm 이상 159cm 미만 |
4급 | 5급 | |||
159cm 이상 161cm 미만 |
3급 | 4급 | |||
161cm 이상 204cm 미만 |
1급 | 2급 | 3급 | ||
204cm 이상 | 4급 |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신경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경련성 질환 <뇌전증 장애 등록 가능>
-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2급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4급.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어야 한다. - 확인된 경련성 질환[37]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급. 일반적으로 뇌전증(간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이상 운동증
진전증
- 경도: 2급. 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 상태에서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 중등도
- 운동성 진전, 기도 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3급
- 휴식 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급 - 고도: 5급.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돌발성 운동 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 포함)
- 병력상 의심되나 확진이 없는 경우: 3급
-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4급
-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5급 - 무도증·무정위 운동증 또는 그 밖의 중등도 이상의 이상 운동증: 5급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결핵성 제외)
- 현증: 7급
-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없고,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 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 5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급
-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3급 - 현증: 5급.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뇌 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 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뇌졸중 <뇌병변 장애 등록 가능>
-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 증인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4급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5급 -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경도: 5급
- 중등도 이상: 6급. 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발성 경화증
-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 4급.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 선검 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후유증이 남은 경우
- 경도: 5급
- 중등도 이상: 6급. 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뇌병변 장애·지체장애 등록 가능>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급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7급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급성(길레 안 바레 증후군 제외)
- 현증: 7급
- 후유증(3개월 경과 후 판정)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길레 안 바레 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
- 현증: 7급
-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6급
- 후유증(3개월 경과 후 판정)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된 경우): 5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정도에 따라 환자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suspicious CRPS(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에 해당하는 경우): 3급
- possible CRPS(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에 해당하는 경우): 4급
- proba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검사적 기준 항목 1개 이상을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급
- 위 기준을 만족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중증근무력증
-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급
- 안구형: 5급
- 전신형: 6급
근질환
주기성 마비
- 원인 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특발성
- 최근 2년 이내 발병 없음: 4급
- 최근 2년 이내 발병 또는 재발: 5급 -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 포함)
-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3급
-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 복무에 지장 있음): 5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지장 있음): 6급
- 원인 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기타 중증 근질환)
-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5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운동신경원성 질환
- 양성 국소성 근위축: 5급
- 운동신경원성 질환
- 경도의 운동장애: 5급
-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6급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과목 질환별 서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