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
1급 | 갑종 | 1급 |
2급 | 1을종 | 2A급 |
3급 | 2을종 | 2B급 |
4급 | 3을종 | 2C급 |
5급 | 병종 | 3급 |
6급 | 정종 | 4급 |
7급 | 무종 | 5급 |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
갑종 | 1급 |
1을종 | 2A급 |
2을종 | 2B급 |
3을종 | 2C급 |
4을종 | 3A급 |
5을종 | 3B급 |
병종 | 3C급 |
정종 | 4급 |
무종 | 5급 |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 20~24.9 | 18.5~19.9 25~29.9 |
17~18.4 30~32.9 |
14~16.9 33~49.9 |
14 미만 50 이상 |
신장 | |||||
140cm | 6급 | ||||
140cm 초과 146cm 미만 |
5급 | ||||
146cm 이상 159cm 미만 |
4급 | 5급 | |||
159cm 이상 161cm 미만 |
3급 | 4급 | |||
161cm 이상 204cm 미만 |
1급 | 2급 | 3급 | ||
204cm 이상 | 4급 |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안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굴절이상 중에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이며,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1급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력교정 없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망막박리: 4~5급
망막변성: 2~5급
시력장애
최대로 시력교정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를 말합니다. 약시는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혹은 최초 수검 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거 기록들도 대다수가 교정시력 0.6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경점 등에서 측정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들어간 병무용 진단서, 시유 발전 위도 검사 결과지, 요양급여명세서 10년 치, 학교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안과를 오래 다녔을 경우, 다니던 안과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최초 내원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안과에 가본 경험이 전무하다 싶다면 요양급여명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내역서에 있는 안과에 가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약시가 너무 심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4~6급 장애라면 신검을 받아야 합니다.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 4급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급 <시각장애 등록 가능>
굴절이상
근시와 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난시의 1/2)을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이후 기준으로는 근시 -10.00D에 난시 -2.00이라면 -10.00 + (-2.00 / 2) = -11.00이 되어 4급이라는 것. 검사장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로 증명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굴절이상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근시
- 0 이상~-5.00D 미만: 1급
- -5.00D 이상~-8.00D 미만: 2급
- -8.00D 이상~-11.00D 미만: 3급
- -11.00D 이상: 4급 - 원시
- 0 이상 ~ +1.75D 미만: 1급
- +1.75D 이상~ +2.50D 미만: 2급
- +2.50D 이상~+4.00D 미만: 3급
- +4.00D 이상: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4급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 해당 부분에서 판정
부등시: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5.00D 이상의 차이가 나면 4급.
백내장: 한 눈만 수술했을 경우 4급, 양쪽 눈 모두 수술했으면 5급.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막염: 1~2급.
안구돌출: 합병증이 없으면 3급.
안구함몰: 양안 차의 정도와 기능장애에 따라 2·3·5급.
사위 및 사시
- 사위: 정도에 따라 1~2급
- 수평 사시: 50 프리즘 이상이면 4급
- 수직사시: 15 프리즘 이상이면 5급
안구운동장애: 영구적(비가역) 일 경우 4~5급. 2개월 간격 3회 이상의 진료(검사) 기록 필요
동공운동장애: 영구적일 경우 4급.
무수정체 안 또는 인공수정체 안: 유수정체 안의 안내렌즈삽입술의 경우 3급, 단안 인공수정체 안의 경우 시력장애가 없어도 4급, 양안 인공수정체 안 또는 무수정체 안의 경우 5급.
포도막 종양: 양성은 4급, 악성은 5급.
무안 구 또는 안구로(한쪽): 6급.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한쪽 눈 5급, 양쪽 눈 6급. <시각장애 등록 가능>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 3급
이비인후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아래 목록 중 청력 결손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해당되면 청각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마비이거나 구어 장애에 해당되면 언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이 결손
- 이개 결손: 3~6급
- 외이도 협착: 4~5급
외상성 고막천공: 치료 후 1급
중이염
청력장애: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 유발 반응 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 양쪽
- 양쪽 모두 26dB 미만: 1급
- 양쪽 모두 26dB 이상 41dB 미만: 2급
- 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4급
- 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 5급
- 양쪽 모두 71dB 이상: 6급
- 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4급
다른 쪽 71dB 이상: 5급
- 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 다른 쪽 71dB 이상: 6급 -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3급
- 한쪽 정상,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구개간 대성 근경련증: 4급
전정기관(균형 기관) 장애: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4~6급.
메니에르병: 3~5급
외비의 결손, 변형: 정도에 따라 3~5급.
외 비공 협착: 정도에 따라 3~5급.
비폐색
-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2급
- 위축성 비염: 3급
- 비중격 천공: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3급, 1cm 이상인 경우 4급.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 2급
부비동염
- 만성 부비동염: 3급
-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5급
- 수술 후 완치된 경우: 2급
종양 또는 낭종
- 양성: 2, 4, 5급
- 악성(암): 6급
안면신경마비: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2·4·5급.
혀 결손: 정도에 따라 4~6급
구어 장애(구강, 인두 수술로 인한 경우): 4급
성대마비: 영구적인 경우 일측성이면 4, 5급, 양측성이면 6급.
기관절개술을 받은 자: 영구적이면 6급. 기관삽관 제거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는 5급, 병변에 의한 성형술을 받은 자는 5급.
후두 적출: 부분 적출은 5급, 전적출은 6급.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5급.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 호흡 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4급.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 기도 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 호흡 지수(AHI)가 30 이상인 경우 4급. 그 밖의 경우 1~3급.
과목 질환별 서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