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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정신건강의학과 편

병역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병역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정신질환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군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자타에게 크게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매우 조심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아 그렇지, 사실 군에서는 정신질환 때문에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인원까지 수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심병사 문제와 총격전처럼 커다란 사고라도 터지면 지휘관 대다수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며, 장병들의 위신 또한,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병역비리에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진료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악용을 막으려고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정립되어 있고, 이로 인해 원래 정신병이 있는 사람까지 군에 입영하게 되어 숱한 사고가 터졌으며, 이후 더 신경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 장애 등의 인지장애 및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급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물질 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 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급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5급이며, 이쯤 되면 간경화 같은 내과적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정신장애 등록 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 없는 현증 포함): 7급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기타 정신증 질환을 말함.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4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양극성 장애 <정신장애 등록 가능>
  • 제1형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급
    -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급
  • 제2형 양극성 장애: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4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기타 양극성 장애: 순환성 기분장애 등.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 3급
    - 중등도: 4급
    - 고도: 5급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경력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 판정과 더불어 재검 신청한 뒤 제대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핀잔만 받을 수 있음. <정신장애 등록 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 3급.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신경증적 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 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성 장애, 적응장애 등.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
  •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 3급
  • 중등도: 4급
  • 고도: 5급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56]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 3급
  • 중등도: 4급
  • 고도: 5급
기면병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 수면장애진단 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3급
  • 위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 위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증상이 있으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 반복 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성 정체성 장애·성선 호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다. 2018년 9월 규칙이 개정되어 성 정체성 장애나 성선 호장애 보유자는 4~5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음.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중등도: 4급
  • 고도: 5급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지적장애 등록 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경계선 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5급
  •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심리적 발달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예전에는 경도의 환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보유자는 4~6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음. <자폐성 장애 등록 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소아청소년기 장애: 학습장애·운동 기술 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 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함.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며, 2018년 2월 이전에는 위의 104호와 같이 있었다가 분리.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3급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정신건강의학 과적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 7급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