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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피부과, 성형외과 편

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피부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연성하감·옴·대상포진 등): 1급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 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경도(팔·다리나 체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4급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급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 경도(피부 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급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 형): 4급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광과민성 피부염
  • 경도: 2급
  •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 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 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5급
지루성 피부염: 1급
  •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2009년 국정감사에서 아토피 질환자의 병역판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08년 전체 1,758명 중 3급은 1,468명 (83.5%), 4급 : 273명 (15.5%), 5급 : 17명 (1.0%)였다.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3급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급
  •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단, 1년 이상의 치료 병력 중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포함되어야 함): 5급
  • 약물성, 독 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급
박탈성 피부염: 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 태선·유건선 등)
  •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4급
  •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 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급
  •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급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 두드러기 포함)
  • 경도(인공 담마진 포함): 2급
  • 고도(병변 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4급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형 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
  • 국소적인 경우: 2급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 4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경도: 2급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4급
  •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베체트병
  • 경도(용의 형): 3급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 완전형인 경우): 4급
  • 고도(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1회 이상의 안구 증상과 피부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 5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면역억제 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급
피부결핵
  • 현증(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4급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급
한센병(나병): 6급 <보건소 등록 가능>
매독
  • 현증 1기 및 2기: 1급
  • 현증 3기 및 선천성: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상피병: 5급
  • 백반증 및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2급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4급
  • 고도(병변 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5급
탈모증: 흔히 말하는 남성 탈모증은 제외
  • 경도(20% 미만): 2급
  •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4급
  •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으로 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5급
피부 양성종양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 국한성: 2급
  • 전신성: 3급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피부 악성종양(피부암)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4급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 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5급
  • 전이한 악성종양: 6급
균상식육종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5급
  • 고도(종양): 6급
 티눈(족장부)
  • 경도: 1급
  • 중등도(다발성, 즉 병변이 5개 이상인 경우): 3급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취한 증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2급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4급
손바닥 다한증: 판정기준이 특이하다. 우선 손을 씻고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은 후 주먹을 쥐고 3분 이내로 책상이나 휴지에 땀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고 판정하며, 이때 수술 여부는 관계없다.
  • 경도(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1급
  • 중등도(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급
  • 고도(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5급
  • 수술(교감신경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문신 또는 반흔(흉터): 고의 문신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으려고 온 몸에 문신이 되어있는 경우만 빼고는 다 현역 판정을 먹이게 되었다.
  • 경도(문신이나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1급
  • 중등도
    -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을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2급
    -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이상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고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급
    - 고도(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4급

 

성형외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안면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안면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부조직 결손

두피

  •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 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 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1급
  •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2급
  • 고도(원위 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ㆍ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안면부 및 경부

  • 경도
  •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5급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 3급
  •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족) 장부나 수(족) 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4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5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4급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부위와 상관없이)는 추형 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악안면부 및 경부

  •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 이상(상안검, 하안검, 상구순, 하구순 또는 이개 등의 추형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 고도
    -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급
    -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6급

수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4급
  •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6급
  •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그 밖의 부위의 추형

  • 경도: 1급
  •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 4급.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및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5급.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군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