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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보상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 미용업의 경우, 21. 7.7 ~ 21. 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3. 소기업 손실보상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소기업의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함.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보상금 산정

4.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 7. 7 ~ 21. 9. 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5. 고정비는 전액 반영되는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13가지

 

6. 보정률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정률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8. 다수 사업장 운영할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청 하여 지급할 예정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

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관련 사이트는 10월 27일에 오픈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며 11월 3일부터 가능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관련 사이트는 10월 27일에 오픈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며 11월 10일부터 가능

손실보상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확인 보상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이의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기타(예산, 콜센터 등)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번호 1533-3300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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