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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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크게 1종, 2종 운전면허 및 연습 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자가용은 물론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2종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자동차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가 됩니다.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운전면허 별 운전 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자동차 관련 용어의 정의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 적재식을 말함)

-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요 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별 운전 가능한 차 종류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운전면허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0
    -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특수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6.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자 등은 제외 0
  6.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 면허

  1. 3륜 화물자동차
  2. 3륜 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 종류 총정리

 

소형 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보유 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가?
A.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이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견인 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 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A.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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