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반응형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공포된 이후 1997년 3월 13일 처음으로 다시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2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한다. 근로자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금부터 2020년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 포함 7일)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5인 이상~50인 미만 (’ 21.7.1.)

2.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 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3.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5.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6.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근로기준법 자세한 내용 보기

 

최저 시급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다.


2019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따졌을 때 1,745,150이었는데 2020년 최저월급은 1,795,310원이다.

 

(단, 하루 8시간 근로했을 때 기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 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52시간제 적용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에는 50~300인 미만 기업들 중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주 52시간 제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사기업 공휴일 적용(법정공휴일)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공기업, 공공기관과 더불어 똑같이 사기업에게도 공휴일로 인정이 된다. 여태까지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의 휴일이 아니었다. 사실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5월 1일 노동절과 주 휴일뿐이었다. 이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도 민간기업 공휴일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휴일 근로수당

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대체휴일 지급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때는, 8시간 업무를 진행했더라도 1일 대체휴일만 지급된다. 하지만, 노동절 업무를 했다면 대체휴일 지급은 불가하고, 노동절 업무 시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휴무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적용되고 2020년은 설날 1월 26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서 27일이 대체휴무가 되는 날이다.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의 준비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 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 연장근로인가 제도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가 사유 확대,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 시행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근로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SW 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하고, 과업 변경의 합리성 제고, SW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 52시간제 안착 관련)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정책이 하나둘씩 개정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오는 거 같다. 세상 모든 근로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내자!!

 

반응형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