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조건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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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 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 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 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

 

신청 자격 및 지급액(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50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 15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총급여액 등-1,400만원)X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언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0만원 -(총급여액 등-1,700만원)X1천900분의 300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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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정기신청. 반기 신청 비교 (2019년 분)

구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신설]
신청대상자 2019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0. 5. 1 ~ 6. 1 2018년 및 2019년 귀속
2019. 8. 21
기준일 소득 2019년 귀속 2018년 및 2019년 귀속
재산 2019. 6. 1 2018. 6. 1
가구원 2019. 12. 31 2018. 12. 31
지급시기 2020년 9월 (상반기 신청분) 2019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2020년 6월
(정산) 2020년 9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명의)로 입금)
  • 심사 진행 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6월 1일(월)까지 세무서 방문 없이 ARS(☎1544-9944), 손 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③ 신청하기 1번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1번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① 손 택스 다운 실행
② 자주 찾는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하기



홈택스


①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③ 간편 신청서 작성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③ 일반 신청서 작성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개편 내용

  1.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2.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3.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4.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5. 반기(6개월) 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근로장려금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Q.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 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 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 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 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 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조특령 1007)>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Q.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지 부채를 차감한다?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에서는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아닙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Q.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 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 아닙니다. 금융결재 시스템 한계(일일 송금 가능 건수 제한)로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구 수가 비교적 적은 '19년 이전에는 송금 일수가 짧았으나 '19년에는 수급가구 수가 2.9배 증가하면서 송금 일수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금 일수를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 아닙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고저가 혐의) 하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위해 간주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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