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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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에의 신청방법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가 오픈합니다. 각 가구별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조회 가능일자 : 2020. 5. 4(월)

  • 수령방법 :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 신청자 : 세대주

  •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그럼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내용

이미지출처 SBS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전 국민
신청일자  2020. 5. 11(월)
지급일자  긴급지원가구 : 2020. 5. 4(월)
 일반 국민 : 2020. 5. 13(수)
지급방식  긴급지원가구 : 현금(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지급)
 일반 국민 :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 선택

 

지급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액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원금 신청

신청 지급 일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13일부터 지급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TIP
 
 

카드사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핸드폰이나 카드번호만 있으면 되는것이죠. 오는 15일부터는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다고하니 꼭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참고로 국민, 하나카드는 24시간 운영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6시까지 운영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가구 신청은 5월 11일부터 5부제로 신청자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는 마스크 구입시 처럼 5부제로 시행되지만 그다음 주인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가구 신청 요일
토, 일
1,6 2,7 3,8 4,9 5,0 모두

 

신용. 체크카드 충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5. 11 ~ 5. 31 5. 18 ~ 5. 31
방법 연계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가능

 

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 18 ~ 6. 18 5. 18 ~ 6. 18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 or 지역금고 방문수령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 or 지역금고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혼자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른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부 신청 취소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입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기부를 신청했다면 당일 밤 11시30분 이전까지 카드사 상담센터로 전화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카드사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기부금 변경'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고,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현대카드는 고객센터를 통해, 비씨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 조회를 통해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TIP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하여 기존 지역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타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이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급 받았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용범위 및 제한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
 지역제한 :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사용지역 : 현 거주지에서 3월 29일 이후 이사시 사용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업종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지역화폐. 선불카드
 지역제한 :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사용업종 : 각 지자체 상품권 조례 기준
사용기한  8월31일(전국 동일)
사용제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처 지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기부 자발적 기부 :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 표시 및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통해 기부
기부시 혜택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 (1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Q&A

Q.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나?

A.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시킨다.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Q.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
A.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Q. 재난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다르다는데?
A.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다. 중복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4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공지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하지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건 추후 공지를 확인하자.

 

Q.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 신청해도 되나?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자녀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현장 신청은 자녀가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Q. 신청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되며, 일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된다.

 

Q.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

A.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세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무원 66명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채무 관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들 가구 중 약 23만 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관련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하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자가 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는데,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박종현 범정부 대책 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며, 모든 국민의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것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니 꼼꼼하게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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