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초음파 비용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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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어느 다라와 비교해도 최고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 유행 중인 독감도 예방접종비가 비싸서 맞지 못하고 매년 1만 4천여 명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부터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미국처럼 저런 대 유행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도 반듯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필수 정보 확인하시면 좋을듯해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자궁근종, 난 손 낭종 등 이는 연간 7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습니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된다.

 

  • 여성 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에서 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3만 7600원

(최대 27만원)

7만 8600원

(최대 21만원)

6만 2700원

(최대 17만원)

4만 7400원

(최대 10만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 최초진단 5만1500원 4만1200원 3만1700원 2만5600원
경과관찰 2만5700원 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 최초진단 1만7170원 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경과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

 

  • '보험적용 이후'-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경과 관찰' - 시술. 수술 후 제한적 초음파로 경과 관찰 시

 

 

 

 

 

■ 예를 들어, 월경 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 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 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 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 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 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 초음파 외래 기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

- 경과 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2.3.월.조간]_2월부터_자궁&middot;난소_등_부인과_초음파_비용이_절반_이하로_줄어듭니다(연간_700만_명_혜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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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조간]_2월부터_자궁&middot;난소_등_부인과_초음파_비용이_절반_이하로_줄어듭니다(연간_700만_명_혜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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