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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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2020년 2월 8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목차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왜 폐지했나?

1988년 의학적 심사를 토대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됐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장애인 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계부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든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대한 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개편
- 1~6등급 장애등급 폐지
- 장애인 인정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하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기존의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장애 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 개의 대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종합 평가
- 종합조사의 단계적 확대
• 2019년 : 생활지원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 2020년 : 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주차구역 이용 등)
• 2022년 :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장애인 연금 지급 등)
-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 구성, 종합조사표 3년마다 개정

 

효과 : 초중증 장애인 더욱 두텁게 보호
-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과 이용자 확대
-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장애인 본인 부담 최대 50% 경감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
- 활동 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해 가구 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접수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 실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강화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누락 서비스 발굴 안내
-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관리 확대 : 2019년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
-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확대 :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 등과 동행 상담
-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 관리 강화
-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확충

 

서비스 탈락 후 소득. 가구 구성 등 상황 변동 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자동 확인해 재신청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과 연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 후 변화(2019년 8월 조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시간 확대

- 종합조사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 → 125.2시간으로 증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기존 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 1,221명 활동 지원 급여량 분석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 유지(기존 수급자의 99.0%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 신청 자체가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경증 장애인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 221명)
- 가구방문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사각지대 줄이기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 2019년 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35개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 장애인연금에만 시행하던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수당으로 확대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건)가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

-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와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2020년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장애인의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확대

-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 19.9월~’ 20.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 지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주요 의견)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


-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 마련 (’ 20.7월 예정)



65세 이상 활동 지원 제도개선 추진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를 넘을 경우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맞춤형 지원 대책이 2020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돌봄을 위한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실시

주간 활동(‘19.3월 도입) : 2,500명/월 88시간 → 4,000명/월 100시간(’ 20년)
방과 후 활동(‘19.9월 도입) : 4,000명/월 44시간 → 7,000명/월 44시간(’ 20년)

-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 상반기) 추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신설하고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 추가
-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 관리료 등 수가 신설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 확충 추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20. 상,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 통해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와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

22년까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 건립 예정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확충(’ 20년 4개소)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 20년 예산 : 국비 23억 3000만 원) : 자립지원 정착금(2억 1600만 원) 자립체험주택 임대(4억 원) 주거환경개선(8억 원), 재가서비스 연계(53억 8400만 원), 공통기반 구축(3억 7600만 원)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자립지원 추진

-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일자리 2,500여 명 확대(’ 19. 2만 명→’ 20. 2만 2500명), 최저임금 이상(시급 8,590원)의 급여 지급(’ 20.1~)으로 소득보장 확대

일반형 주 40시간 근무 시(월 174→179만 원), 예산 ’ 19년 1,208억 원→ ’ 20년 1,415억 원 (17.2% 증)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지속 확충,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 지원 예정 (’ 19. 232개소→ ’ 20. 244개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정책 문의처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 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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