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 신속지원
코로나 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생계지원 - 월 123만 원, 최대 6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월, 4인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 300만 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 내에서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재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월 145만 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월, 4인 기준)
교육지원 - 43.2만 원 +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 고등학교: 432,200원
- 중 학 교: 352,700원
- 초등학교: 221,600원
이 외에도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피해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 등 완화 (~7/3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원/월),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62,510원씩 증가
재산 기준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다.
금융 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 확대한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615,194 | 1,046,980 | 1,354,577 | 1,662,174 | 1,969,774 | 2,277,368 | 2,586,715 |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100% 기준)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청 또는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공개 동의서는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방문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