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외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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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외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완치된 경우: 3급
  • 완치 판정 후 재발한 경우: 4급
  • 재발 후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5급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 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가 끝났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동물 및 곤충 교상
  •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종양(외과 영역)

양성종양
  •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3급
  •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악성종양(암)
  • 조기 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조기 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그 외의 악성종양: 6급
  •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양성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6급
  • 갑상선 절제를 받음: 절제 정도에 따라 2,4,5급
  • 비장 적출·성형술을 받음: 4·5급
  • 위 절제 및 기타 위 시술을 받음: 정도에 따라 3~6급
  • 장 절제 또는 단순 봉합을 받음
    - 십이지장: 단순 배액술이나 단순 봉합술을 받은 경우 치유 여부에 따라 3, 5급. 십이지장 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을 받은 경우 5급, Whipple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소장: 단축 증후군 유무에 따라 4, 6급.
    - 대장: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 4급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 대장 절제술: 5급
  • 대장 전절제술: 6급
  • 기타(단순 봉합술, 내시경 절제술 등): 3급.
항문 및 직장 질환
  • 치열: 1급
  • 치핵
    - 수술이 필요 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1급
    -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3급
  • 치루(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좌골 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 관통형, 고위 괄약근간형: 3급
  • 골반 직장 와를 침범하는 괄약근 관통형, 괄약근 상형, 괄약근 외형: 5급
  • 현증: 7급
항문 주위 농양
  •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7급
  • 현증: 7급
    - 치루로 이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쇄항으로 항문 성형술을 받은 경우: 4급
항문협착증
  • 수술로 치유된 경우: 3급
  •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4급
  •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5급
변실금
  • 항문직장기능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급
  •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 괄약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급
  • 항문 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 포함): 4급
  • 직장 탈출증: 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현증: 7급
  • 수술로 완치된 경우: 3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5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현증: 7급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5급
    -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 3개월 간 경과를 관찰한 후에 판정한다.
  •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 후 호전된 경우: 3급
  •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인공항문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 7급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 6급
  • 충수절제술을 받음: 치유되면 1급
간 수술을 한 경우
  • 구역 절제술 미만(단순 봉합술 포함): 3급
  • 구역 절제술 이상: 4급
  • 간엽 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 절제술 포함): 5급
간이식 수술
  • 기증자: 5급
  • 피이 식자: 6급
간농양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3급
  • 수술받은 경우: 간 수술 판정기준 적용
  • 문맥 고혈압에 대한 수술 조작: 6급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담낭절제술(복강경 수술 포함한다): 4급
  • 담낭절제술과 담도 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4급
  • 총수 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 수술을 한 경우: 5급
  • 간내 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5급
  • 담도 낭종에 대한 낭종 절제술 및 담도-장 누 공술을 한 경우: 5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6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췌장 수술을 한 경우

단순 배액술
  • 치유된 경우: 4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부분 절제술: 5급
  • 췌-공장 문합술 또는 췌-위 문합술: 5급
  • 십이지장 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6급
  • 위플씨(Whipple) 수술: 6급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여성형 유방(원인불명)
  • 경도: 2급
  • 중등도 이상: 3급
화상: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추형이 있으면 성형외과에서 판정.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2급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4급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5급
  •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동상
  • 1도 또는 2도 동상: 1급
  • 동절기의 1도 또는 2도 동상: 7급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동맥질환
  • 폐쇄성: 5~6급.
  • 협착성: 6급. 임상적으로 확진되었으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버거씨병: 5~6급.
  • 레이노 증후군(레이노드 씨병): 4~5급.
  •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 4~5급.

동맥류

사지에 있는 경우
  •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3급
  •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대혈관에 있는 경우
  •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5급
  •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흉부외과에서 판정
외상성 동맥 손상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혈관 이식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 사지 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사지 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급
정맥류
  • 단순 정맥류: 2급
  • 부종·피부착색·피부 변화 또는 피부 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된 경우: 3급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5급
혈전성 정맥염: 7급
혈관기형
  • 증상이 경미한 경우: 2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 궤양·마비·절단 등): 6급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4급
    -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5급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군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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