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내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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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내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내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급성 감염병 : 인플루엔자 같은 사소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현증 : 7급 (현재 증상이 있다는 의미)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간디스토마 : 대변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2급(전시에는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폐디스토마 : 객담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 2급(전시에는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1급
  •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7급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5급
  •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 류머티즘 관절염
    -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 4급
    -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 JRA(소아기 류머티즘 관절염)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 상태인 경우 : 3급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 4급
    -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 척추관절병증: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한쪽만)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 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 4급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양측성 Grade 2(경도) : 5급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 성연 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6급
각종 중독증: 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합니다.
  • 각종 형태의 현증 : 7급(현재 증상)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불명열(단순 발열을 포함)
  • 처음 진단된 경우 :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3급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5급
  • 원인 질환이 밝혀진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면역결핍 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 질환(HIV 양성): 6급 <보건소 등록 가능>
  •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혈청 보체 검사에서 확인된 보체 결핍증: 5급
    - 혈청 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 마 글로불린 혈증: 5급
    - 기타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5급. 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급성·아급성 갑상선염(현증): 7급

 

갑상샘 기능 항진증 : 기존에는 그냥 3급 판정이었으나,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정도였고, 지금은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준 변경 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을 받아 4급 판정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레이브 씨병
    -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 7급
    -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 완전 관해: 4급.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 5급
  • 약물 부작용으로 항 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 5급
  •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 항 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 7급
    -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 그레이브 씨병의 기준으로 판정
  •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 7급
    - 치료한 경우: 위의 기준과 같이 판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 수종·크레티니즘 포함)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인 경우) : 3급
  • 현증(투약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가 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 4급.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합니다.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 양성: 1급.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수술 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 관찰 중인 경우 : 7급
  • 악성: 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
애디슨 씨병 : 5급
요붕증
  •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7급
  • 수분 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 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5급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 부신기능 저하증 없이 중추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선기능 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경우 : 4급
  • 저혈당 유발검사 또는 신속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CTH) 검사 결과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 5급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 저하증 : 16호와 같이 판정
부갑상선 기능 장애
  • 부갑상선 기능 저하
    -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 4급. 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
    -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 부갑상선 기능 항진: 원인 질환으로 판정
내당능장애 : 2급.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경우는 혈당 수치는 높게 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 보충 없이도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 4급
  •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 5급. 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 : 5급. 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1형 당뇨병은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통풍
  • 현증 : 7급
  •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 : 3급
  • 요 산치와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 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4급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5급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 : 5급.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그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따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기텔만 증후군이나 쿠싱 증후군 등이 속합니다. 기텔만 증후군의 경우 확진 판정만 받아도 4급이 보장되며 군의관의 판단으로 5급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마그네슘 제제나 칼륨 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3차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4급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5급
철결핍 및 2 차성 빈혈
  •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 현증 :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원인 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 5급
재생불량성 빈혈 : 6급
용혈성 빈혈
  • 가역적인 경우 : 7급
  • 유전성 구상적 혈구 증인 경우 : 5급
  • 난치성 빈혈인 경우 : 5급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진성 적혈구 증가증 : 5급
  • 진성 혈소판 증가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4급
    -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 골수 섬유화 증식증 : 6급
혈액응고장애(혈우병) : 사소한 출혈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혈우병 환자를 말합니다.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감소 수준 정도였으면 전부 4급이었으나 2018년 9월에 평시 기준으로 5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 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 5급(전시에는 4급)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 6급
  • 혈소판 기능 장애 : 6급
자반증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포함)
    - 급성 : 7급
    -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 개/mm3 미만인 경우) : 5급
  • 알레르기성 자반증
    -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 : 3급.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급
    -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5급
    - 신기능 장애: 사구체신염(제33호)의 판정기준을 적용
백혈병 : 6급
골수이형성 증후군 : 6급
악성 림프종 : 6급
무과립 백혈 구증
  • 무과립 백혈 구증
    - 일시적인 경우 : 7급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 5급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사구체신염 : 급성의 경우 완치되면 1급, 만성의 경우 4, 5급이나 조직학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고립성 혈 노는 2급.

 

  • 신우신염 : 치료되었고 후유증이 없으면 1급.
    횡문근 융해증 : 치료되었고 후유증이 없으면 1급
신증후군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 4급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 5급
만성 신부전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5급
  •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 6급
폐렴
  • 현증 :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 : 3~6급 현역에서 면제까지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3~6급
기관지 천식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 호기 유속 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되어야 합니다.
  • 급성 악화 : 7급
  • 4·5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급
  • 최근 3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며,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 4급
  • 최근 5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증상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경우 : 5급
  • 운동 유발성 천식 : 4급.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 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합니다.
직업성 폐질환
  • 장애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2급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 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흉막염
  •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 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현증 : 7급
    - 치료 결과가 양호한 경우 : 3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비결핵성인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흉막비후
    - 단순 흉부 X-선상 늑골 횡격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 2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3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 4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 5급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 6급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 1급
    - 경도: 2급
    - 중등도(FVC가 60%~80%인 경우) : 4급
    -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가 60% 미만인 경우) : 5급
  • 활동성 미정
    -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 : 7급
    -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비활동성 또는 활동성 폐결핵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 활동성 폐결핵
    -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 결과가 양호한 경우 : 3급
    -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5급
    -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 소니 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 내성이 확인된 경우 : 4급
    -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 5급
    -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 6급
농흉
  •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3급
  •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폐농양
  •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3급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미주신경성 실신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 4급
  •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 : 해당 부분에서 판정
본태성 고혈압 : 안정상태에서 24시간 동안 1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징병검사 시일 경우 6시간.
  •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 2급
  • 수축기 140~159 또는 이완기 90~99 : 3급
  •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게 판정) : 4급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게 판정) : 5급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5급
  • 안저 소견 2도 이하 : 고혈압 부분에서 판정
  • 안저 소견 3도 이상 : 5급
원인성 고혈압증 : 원인 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
조기흥분 증후군
  •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 3급
  • 부전 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 4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5급
부정맥 : 심전도·24시간 심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심방 기외수축 : 2급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 빈맥
    -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 2급
    -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 3급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3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5급
  • 심방세동, 조동
    - 치료 후 현재 동성 맥박으로 유지 중 : 3급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4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 5급
  • 심실 기외수축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급
    -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 4급
  • 심실빈맥
    -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 4급
    -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 5급
    - 지속성 심실빈맥 : 5급. 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지만, 다만 30초 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 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 서맥
    -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경우 : 4급
    -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6급
    -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 6급
심내막염
  • 현증 : 7급
  •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 1급
방실 자극 전도 장애
  • 제1도 : 2급
  • 제2도
    - Mobitz type I : 3급
    - Mobitz type II : 5급
  • 제3도 : 6급
전도 장애
  • 불완전 차단
    - 좌각 차단 : 1급
    - 우각 차단 : 2급
  • 완전 차단
    - 우각 차단 : 2급.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 좌각 차단 : 4급
  • 섬유속 차단
    - 이 섬유 속 차단 : 4급
    - 단섬유 속 차단 : 5급
  • 심실 내전도 장애 : 3급
  • 인공 심박 도기 삽입 : 6급
심장판막질환
  • 협착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 4급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 5급
  •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 1급
    - 중등도 : 4급
    - 중증 : 5급
  • 폐쇄부전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경도의 승모판 역류 : 3급
    -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 4급
    - 중등도 : 5급
    -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 : 6급
  • 삼첨판 및 폐동맥판
    -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 3급
    -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 4급
    -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 폐쇄부전증 판정기준으로 판정
선천성 심장질환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4급. 자연 치유되어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술한 경우 :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 과에서 판정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 4급
  •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도 포함) : 6급
  •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 4급
  •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전색
    - 변이형 협심증 : 3~4급
    - 심근교 : 3·5급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심근경색증 : 5~6급
    - 폐동맥 색전증 : 5급.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치료력이 있어야 한다.
    -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 4~5급
  • 심근질환 : 비가역적 손상이 있으면 6급. 급성은 치료 후 상태가 좋으면 1급.
간염
  • 급성
    - 급성(현증)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만성 B형/C형 간염 : 간 기능이 정상이면 3급, 6개월 동안 3번 검사한 간 기능 수치(ALT)가 모두 정상 상한치 이상이면 4급,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았던 경우 4급, 만성 B형 간염으로 1년 이상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 2배 이상이면 5급.
    - 간 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 포함) : 3급
    -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 4급
    -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4급
    - 만성 B형 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단,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 : 5급
  • 지방간: 간단히 말하면, 간에서 섬유화까지 일어나지 않은 한 2~3급이다. 본래 간 기능 수치가 200 이상이면 4급 판정도 나올 수 있었으나 2018년 2월부터 해당 항목은 제외.
    -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 2급
  •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 단순 지방간 : 2급
    -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 3급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만성간염(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 대한 병리학회에서 정한 만성간염의 등급체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낮은 급수로 판정합니다.
    - 간염 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 3급
    - 간염 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 4급
    -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 4급
    -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 5급
  •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간염과 같이 판정
  • 일과적 간 기능 수치 상승
    - 간 기능 수치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 2급
    - 간 기능 수치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 7급
간경변증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 : 5급
  •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 : 6급
윌슨병 또는 헤모 크로마 토시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복수 : 5급
담도 또는 담낭질환: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 제외) : 7급
  •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 3급
  •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 결석 또는 간내 결석
    -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 4급
    -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췌장염
  • 급성 췌장염
    - 현증 :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급
  • 만성 췌장염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 재발성 췌장염 : 4급
간농양
  • 현증 : 7급
  •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 3급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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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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