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정형외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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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에 대한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 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입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신체등급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에 사용했던 병 신체 검 사칙과 신체등급 9개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신체검사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지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가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7급이 6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20~24.9 18.5~19.9
25~29.9
17~18.4
30~32.9
14~16.9
33~49.9
14 미만
50 이상
신장
140cm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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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2021년부터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2021년부터 개정안 시행)

2021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12월 오늘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었지요. 이 기준에 의해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되었습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며,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된 만큼 학력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정형외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아래 목록 중 결손, 운동 제한,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체장애 판정받고 신체검사는 안 받을 텐데 왜 판정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 내에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절
  • 치료 중: 7급
    -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1급
  •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2급
  •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4급
골절 후유증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4급(전시에는 3급)
  2. 변형치유 20° 초과: 5급(전시에는 4급)

상완골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이하: 2급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급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급
  4. 변형치유 30° 초과: 5급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급
  2.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4급
  3. 변형치유 40° 초과: 5급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4급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급
    -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5급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급
    -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4급
  3.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건(힘줄) 손상: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 손상(완전 파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치료 중: 7급
  • 아킬레스건 손상
    - 재파열이 없는 경우: 3급
    - 재파열이 있는 경우: 4급
    - 기타 부위의 건파열: 3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인대 손상
  • 치료 중: 7급
    -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급
불안정성 대관절: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보니 면제 기준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정성 무릎관절
  •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 한 경우]: 3급
  • 중등도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 한 경우]: 4급
  • 고도(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급
불안정성 발목관절
  • 경도: 2급
  • 중등도
    - 15° 미만의 거골 경사각이 있는 경우: 3급
    - 15° 이상의 거골 경사각이 있는 경우: 4급
불안정성 손목 관절 및 주관절
  •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급
  •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4급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 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5급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골수염

장관골

  •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7급
  •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4급
  •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5급
  • 국소적 골농양: 5급(전시에는 4급)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 급성 및 아급성: 7급
  •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4급(전시에는 3급)
    -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5급
    - 과거력이 있는 경우: 3급(전시에는 2급)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5급
활액낭염 및 건초염
  • 급성: 7급
  •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2급
  • 중등도 이상
    -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3급
    -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4급

족저근막염

  •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2급
  •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3급

발목터널증후군 및 족근동 증후군: 3급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

  • 주: 상지ㆍ하지 대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ㆍ발목ㆍ무릎ㆍ엉덩 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에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4급
    -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5급
    -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6급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3급(전시에는 2급)
    -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등): 4급(전시에는 3급)
    -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5급(전시에는 3급)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6급
종양
  • 양성: 기능장애가 없다면 2급, 있다면 3~5급.
  • 악성: 6급
  • 대관절 강직: 5~6급.
    - 어깨관절 불안정성
손가락 과다증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유착된 손가락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3급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5급
손가락 강직(원위 지절)
  • 1개 손가락
    - 집게손가락: 4급
    - 제3지·제4지·제5지: 3급
  • 2개 손가락 이상: 4급
손가락 강직(근위 지절)
  •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제3지·제4지·제5지: 4급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손가락 강직(수장 수지관절)
  •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제3지·제4지·제5지: 4급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운동 제한
  • 어깨관절
    - 외전 거상 또는 전방 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150°): 3급
    - 외전 거상 또는 전방 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120°): 4급
    - 외전 거상 또는 전방 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90°):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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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110°): 4급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75°): 5급
  •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145°): 4급
  •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145°): 5급
  • 회내·회외 운동 제한(중립 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10° 이상~30° 미만: 3급
    - 0° 이상~10° 미만: 4급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5급
손목 관절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급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5급
  • 196. 손가락 결손(원위 지절 및 지절 원위부)
  • 1개
    - 집게손가락
    - 지절: 4급
    - 지절 원위부: 4급
    - 제3지·제4지·제5지
    - 지절: 4급
    - 지절 원위부: 3급
  • 2개: 4급
  • 3개 이상: 5급
손가락 결손(근위 지절)
  • 1개
  • 엄지
    - 모지 절: 5급
    - 지절 원위부: 4급
    -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4급
  • 집게손가락
    - 지절: 5급
    - 지절 원위부
    - 1/2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 1/2 미만이 남은 경우: 5급
  • 제3지·제4지·제5지
    - 지절 원위부: 4급
    - 지절: 4급
  • 2개 이상: 5급
손가락 결손(수장 수지관절)
  • 1개
    - 제3지·제4지·제5지: 5급
    -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2개 손가락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3개 손가락 이상: 6급
원위부(전부) 결손: 6급
손목 관절 결손: 6급
상지(팔)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급
상박부(위팔) 결손
  • 상박 부상 1/3 원위부 결손: 6급
  • 상박부 완전 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6급
  • 편평족(평발)·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 경도(보행과 군화 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 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 족골 각도 6° 이상 15° 미만): 3급
    - 중등도 이상(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 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 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 경사각이 10° 미만이나 30° 이상): 4급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및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5급
  • 후유증 병발: 해당 부분에서 판정

(한쪽)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로서 군화 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발가락 과다증

  • 군화 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 군화 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유착된 발가락
  • 제1지·제2지 사이: 4급
  • 제2지·제3지 사이: 3급
  •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2급
발가락 강직
  • 중족지 관절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4급
    - 그 밖의 발가락: 3급
    - 2개 발가락 이상: 5급
    - 근위 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4급
    - 그 밖의 발가락: 2급
    - 2개 발가락 이상: 4급
    - 하지 운동 제한
무릎관절
  • 굴곡(굽히기) 제한: 신전위에서 120도 이하까지 굴곡되면 3급, 100도 이하까지 굴곡되면 5급
  • 신전(펴기) 제한: 20도 이상이 한계면 4급, 30도 이상이 한계면 5급.
  • 발목관절: 4~5급
  • 거골하 관절 강직: 5급
  • 고관절: 4~5급
하지 결손
  • 발가락 결손
  •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쪽 전체 발가락: 5급
  • 한쪽 엄지발가락
    - 지절 이상: 5급
    - 지절 미만: 4급
  •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 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4급
    - 근위 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3급
    - 원위 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3급
    - 원위 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2급
  •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 지절: 5급
    - 원위 지절: 4급
  • 중족 지관절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5급
    - 그 밖의 발가락: 4급
  • 2개 발가락 이상
    -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중족골 결손
    - 제1중 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5급
    - 제1중 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 결손: 6급
    - 족근골 결손: 5급
    - 하퇴부(아랫다리) 결손: 6급
    - 대퇴부(윗다리) 결손(무릎관절부 절단 포함): 6급
안짱다리
  •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2급
  •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3급
  •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4급
    -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외반슬, 전반슬: 선천성 기형에서 판정
  • 고관절 무혈성 괴사: 5~6급
하지의 단축
  • 1.5cm 이상~2.0 cm 미만: 3급
  • 2.0cm 이상~4.0 cm 미만: 4급
  • 4.0cm 이상~5.0 cm 미만: 5급
  • 5.0cm 이상: 6급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 골반골절(변형 치유)
    - 경도(전위 없는 골절): 2급
    -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4급
    -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6급
대퇴골두 피로골절
  •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 제174호에서 판정
  •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
  •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3급
  •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 골절): 4급
  •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 인대 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5급
척추측만증: 코브스 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10°이상~20° 미만: 3급
  • 20°이상~40° 미만: 4급
  • 40°이상: 5급
  • 척추 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결핵성 등 선행질환에 의한 것에 한한다. 정도에 따라 2·4·5급
  • 척추 운동 제한·강직: 분절 1개의 고정술을 받은 경우 4급, 2개 이상의 고정술을 받았거나 1개 이상의 유합술을 받았으면 5급.
  • 척추 분리증: 신경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한, 이환된 분절이 1개면 3급, 2개 이상이면 4급.
  •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 전위 정도가 5% 미만: 3급
    - 전위 정도가 5~25%: 유합술을 받지 않았으면 4급, 받았으면 5급
    - 전위 정도가 25% 이상: 5급
    - 척추 이분증: 후유증 유무에 따라 1·3급. 신경증상이 심하면 해당 부분에서 판정.
요추화 또는 천추화
  • 후유증이 없는 경우: 1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3급
상박 신경총 및 요천 추신 경총 마비
  • 불완전 마비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급
  •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급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Grade Ⅲ+~Ⅳ-): 4급
    -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급
    - 완전 마비: 6급
말초신경장애: 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 신경·총 비골 신경에만 한정합니다.
  • 불완전 마비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급
  •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급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Grade Ⅲ+~Ⅳ-): 4급
    -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급
    - 완전 마비: 6급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3급

 

과목 질환별 서류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확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이상으로 군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글도 읽을거리로 추천합니다.

[세상 이야기/국내,외 정보 이야기] - 군면제 조건 신체등급 - 외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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