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정의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산업재해를 음폐하면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숨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28년만에 대폭으로 바뀐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pdf
7.53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고종사자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신설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대표이사, 가맹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 자, 배달앱 등을 통한 중개자 등에게 산재예방 책임 의무를 부과한다.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책임범위

    •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장소(22개)로 대폭 확대한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원청이 안전.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 관리가 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도급금지

  • 도금 등 유해.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 금지, 일시. 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 기술 활용 목적의 사내도급(사전승인필요)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도급승인

    • 유해. 위험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작업 등은 승인 받아야 사내도급이 가능하다.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적격수급인

  • 도급을 줄 경우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 처벌강화

  • 도급인이ㅡ 책임 범위 내 아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 (현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존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개정

- 타워크레인 등 기계. 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 보건조치를 의무화 한다.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 해체. 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를 신설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히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명칭과 햠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햠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외 제도 신설. 개선 사항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 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표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응형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