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치관계법 사례-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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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집은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우리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중립성 공정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특정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전화번호 : 1390)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1. 투표할 수 있는 나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이란?

 

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써, 예를 들어 친구에게 소소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소소한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소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 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번 선거에서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소소한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소한 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 질문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소소한 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소한 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소한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 때 소소한 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인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만 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소소한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페이스북에 소소한 당이나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ㆍ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 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11.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소소한 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소소한 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 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12. 투표 인증샷 촬영 1️⃣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숏 찍어도 되나요?

 

  •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3. 투표 인증샷 촬영 2️⃣

 

(사전)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숏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 나르기)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숏(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숏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평소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소소한 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전부터 소소한 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소소한 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소한 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소소한 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소소한 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 정당의 공약 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현수막,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소소한 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소소한 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소소한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1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이번 선거에서 소소한 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소소한 당의 명칭ㆍ로고나 기호1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특정 정당의 명칭 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소소한 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소소한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소한 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 에게 소소한 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1️⃣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소소한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소소한 동아리 대표(회장) 소소한은 이번 선거에서 소소한 당을 지지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 소소한 동아리’ 또는 ‘소소한 동아리 대표(회장) 소소한’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소한 후보자를 위해 ‘소소한 동아리는 소소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전부터 소소한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소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소한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됩니다.

 

 

10.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소소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11. 정당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정당 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12.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13.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제 친구가 투표 인증하면 무료 음료 · 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 투표 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4.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15.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제가 사는 곳에 소소한 후보자와 소소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 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6.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저희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17.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사전)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해도 되나요?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시. 도 선거법 상담센터
서울 (02) 744-1390 세종(044) 868-1390
부산 (051) 851-7774 강원 (033) 251-4409
대구 (053) 763-1390 충북 (043) 237-1390
인천 (032) 588-4350 충남 (042) 489-1390
광주 (062) 382-4773 전북 (063) 239-2330
대전 (042) 610-3939 전남 (061) 243-1390
울산 (052) 285-1390 경북 (053) 952-1390
경기 (031) 259-4893 경남 (055) 212-0730
경기 (031) 874-9766 제주 (064) 723-1390

 

 

 

선거정보포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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