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해당하는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청년 정책으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어떤 정책이며,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저축계좌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저축계좌 대상
청년 저축계좌 가입 조건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 ~ 39세의 일하는 청년이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
월 875,000원 | 월 1,495,990원 | 월 1,935,289원 | 월 2,374,587원 |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자.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지원 조건은 신청 이후에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되고,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 |
전액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적립된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 적립금과 이자 |
중도 환수 해지 사유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정책
아래 도표는 PC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2010~ |
희망키움통장Ⅱ 2014~ |
내일키움통장 2013~ |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 |
청년저축계좌 2020~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15~39세) |
가입 조건 |
중위소득 40%의 60% |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근로사업 1개월 이상 참여자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본인 |
월 5/10만원(3년) | 월 10만원(3년) | 월 5/10/2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10만원(3년) |
정부 |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
본인 저축액 |
본인 저축액 |
청년 본인 |
본인 저축액 |
기타 |
민간매칭금 월 2만원 |
없음 |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 (평균 22만 원) |
민간매칭금 | 없음 |
3년 |
(평균) 2,232만 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평균) 2,232만 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평균) 1,785만 원 * 근로소득 공제금 360만 원 포함 |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만기 조건 |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
탈수급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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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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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자치구 모집·선정 |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
자치구 모집·선정 |
자치구 모집·선정 |
수행 기관 |
자치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 군. 구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대상자 선정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접수기간
희망키움Ⅰ | 희망키움Ⅱ |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계좌 | |||||
2월~11월 총10회 |
2월~10월 총4회 |
2월~11월 총10회내일키움 |
2월~11월 총10회 |
4월,7월 총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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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2.3~2.19 | 2월 | 2.3~2.19 | 2월 | 2.3~2.19 | 2월 | 2.3~2.17 | 2월 | |
3월 | 3.2~3.18 | 3월 | 3월 | 3.2~3.18 | 3월 | 3.2~3.17 | 3월 | ||
4월 | 4.1~4.17 | 4월 | 4월 | 4.1~4.17 | 4월 | 4.1~4.14 | 4월 | 4.7~4.24 | |
5월 | 5.1~5.19 | 5월 | 5.1~5.19 | 5월 | 5.1~5.19 | 5월 | 5.1~5.15 | 5월 | |
6월 | 6.1~6.17 | 6월 | 6월 | 6.1~6.17 | 6월 | 6.1~6.16 | 6월 | ||
7월 | 7.1~7.17 | 7월 | 7월 | 7.1~7.17 | 7월 | 7.1~7.15 | 7월 | 7.1~7.17 |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7 | 8월 | |
9월 | 9.1~9.17 | 9월 | 9월 | 9.1~9.17 | 9월 | 9.1~9.15 | 9월 | ||
10월 | 10.5~10.19 | 10월 | 10.12~10.29 | 10월 | 10.5~10.19 | 10월 | 10.5~10.15 | 10월 | |
11월 | 11.2~11.18 | 11월 | 11월 | 11.2~11.18 | 11월 | 11.2~11.17 | 11월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 3년 간 통장유지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연1회/총3회) 4.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연1회/총3회) 4.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교육이수 기준 미달 2.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2.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4.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5. 본인 사망 6. 본인 요청 시 7. 사용용도 미증빙 8.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중도해지이율 |
희망을 키우는 통장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