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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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해당하는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청년 정책으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어떤 정책이며,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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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저축계좌 대상

청년 저축계좌 가입 조건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 ~ 39세의 일하는 청년이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월 875,000원 월 1,495,990원 월 1,935,289원 월 2,374,587원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자.

 

중위 소득 100% 긴급재난소득

코로나 19 때문에 긴급재난 소득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마저 코로나 19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긴급재난

sesang-story.tistory.com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지원 조건은 신청 이후에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되고,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구분 해지사유 지급

전액
지급 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 교육( 1/ 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 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

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 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정책

아래 도표는 PC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2010~
희망키움통장Ⅱ
2014~
내일키움통장
2013~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
청년저축계좌
2020~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15~39)
가입
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1개월 이상 참여자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본인
저축

 5/10만원(3년)  10만원(3년)  5/10/20만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10만원(3년)

정부
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 최대 646,000)

본인 저축액
1:1 매칭

본인 저축액
1:1 매칭
(최대 10만원)

청년 본인
소득비례
(평균 316,000, 최대 523,000)

본인 저축액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

(평균 22만 원)

민간매칭금 없음

3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평균) 2,232만 원
(최대) 2,664만 원+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1,785만 원
(최대) 2,242만 원+ 이자

  * 근로소득 공제금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만기
조건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
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발
방법

자치구 모집·선정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모집·선정

자치구 모집·선정
수행
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자치구

 

신청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 군. 구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대상자 선정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접수기간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2월~11월
총10회
2월~10월
총4회
2월~11월
총10회내일키움
2월~11월
총10회
4월,7월
총2회
2월 2.3~2.19 2월 2.3~2.19 2월 2.3~2.19 2월 2.3~2.17 2월  
3월 3.2~3.18 3월   3월 3.2~3.18 3월 3.2~3.17 3월  
4월 4.1~4.17 4월   4월 4.1~4.17 4월 4.1~4.14 4월 4.7~4.24
5월 5.1~5.19 5월 5.1~5.19 5월 5.1~5.19 5월 5.1~5.15 5월  
6월 6.1~6.17 6월   6월 6.1~6.17 6월 6.1~6.16 6월  
7월 7.1~7.17 7월   7월 7.1~7.17 7월 7.1~7.15 7월 7.1~7.17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7 8월  
9월 9.1~9.17 9월   9월 9.1~9.17 9월 9.1~9.15 9월  
10월 10.5~10.19 10월 10.12~10.29 10월 10.5~10.19 10월 10.5~10.15 10월  
11월 11.2~11.18 11월   11월 11.2~11.18 11월 11.2~11.17 11월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 3년 간 통장유지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연1회/총3회)
4.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연1회/총3회)
4.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교육이수 기준 미달
2.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2.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4.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5. 본인 사망
6. 본인 요청 시
7. 사용용도 미증빙
8.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중도해지이율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

 

희망을 키우는 통장 4가지

0123456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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